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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012. 21:20 lim6210 (122.♡.205.226)
7월에 처음 본 외국인에게 개인적으로 차를 팔았고, 우체국이 닫혀서 그 사람말만 믿고 차를 양도 하였는데, 11/10/2012 주차위반 딱지가 우리집 즉 저에 명의로오늘 발급 되어서, 명의 변경이 안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모바일 번호만 알고있어, 한번 통화후,보내주기로 한 내용도 없고 아예 연락이 안됩니다. 오클랜드시 카운실에서는 새주인의 디테일 없으면 제가 그비용을 내야 한다는데,이말이 맞나요.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그 차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어떤이는 페차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좋은 방법인가요? 혹시 이런 경험 해결 하신분 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차를 파실때 명의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A4종이에 구매자의 면허증을 기록하고 차량판매 날짜와시간, 연락처 등을 적어 구매자와 함께 싸인을 하는것이 좋아요. 이걸 증거로 내면 책임이 없는데, 명의이전을 안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딱지/사고/wof나 reg expiry 등등) 판매자측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vtnz에서 말을 해요. 바로 명의이전을 안하면 판매자에게 불리해요.
차량을 다른사람한데 팔았을 경우엔 Sold/Disposed of Your Vehicle ? 이란 양식 MR13A 에 매도자/매수인 내용을 적은 다음 에 우체국에 직접등록을 하지 않고도, NZ Transport Agency 0800 108 809 로 전화로 그 내용을 등록해도 됩니다.........
그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수일내 재 확인 서신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