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임대해 주었는데 4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임대료를 받아서 모게이지를 갚아야 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한달의 시간을 주고 노티스를 주려고 합니다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또한 지난 4개월간의 임대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소액 재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또한 어떻게 해야하며,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독자계시판에 계약을 멋대로 파기하고자하는 세입자에게 교민들이 조언하길 계약을 파기하려면 돈을 안내면 된다고 가르치더군요.별걸 다 가르친다싶어 참 맘이 안좋앗는데.... 오후엔 집주인이 집세를 안내는 버르장머리없는 세입자에 대해 어쩌리요~ 하는 글을 읽으니 어이가 없네요. 세입자 소법정(Tenancy Trabunal)에가시면 $20불이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역을 원하시면 통역도 붙여줍니다. 밀린 렌트비는 소송이 결정난후 세입자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통보편지가 갈겁니다. 세입자의 경우 지급을 안한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려면 우선 밀린돈을 지불해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혹은 돌아올때 역시 마찬가지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돈을 지불해야만 입국이 가능해졋습니다.(심지어 체포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세입자 소법정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니 급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중국인 시민권 남자때문에 소송중입니다. 최소한 지금 당장 밀린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고 언젠가 이 중국남자가 어딘가 가기위해 공항에 나가면 미지급된 벌금때문에 체포된다는것만은 자다가도 통쾌하더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돈을 돌려받게 되실겁니다. 끈기를 갖고 지금 당장 소송을 하십시오. 영어가 딸리시더라도 통역이 준비되니 걱저마시구요. 대부분 이렇게 신용에 문제가 있는 세입자들이 개인이 세를 주는 아시안 집주인을 타겟으로 한다고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회사들은 우선 신용조회를 우선으로 테난트를 구합니다. 그래서 큰회사는 불량신용자들이 기피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세입자 소법정 소송청구는 시티 Albert Street 법정에서 받는걸로 압니다.
우선 렌트 4개월분 미납은 너무 길게 방치하셨습니다. 보통 2주분 미납하면 바로 10 days' notice를 letter로 보내고(양식 tenancy services) 1쯤 있다가 해결이 안되면 곧바로 중재나 재판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중재된 경우 그 약속을 (예로, 50불/주씩 추가 납부) 한번만 어겨도 바로 바로 계약 해지나 내보내는 것등이 가능합니다. 즉시 조치를 해도 지역에따른 차이는 있으나 내보내는데는 6~7주가 소요됩니다. 본드를 3주분 받았더라도 4주분 + 기타 수리비용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받아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렌트를 미납하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시는 것이 손해를 줄입니다. 위분의 출입국시 case는 집주인에게 좋은 조치이나 해외네 나가는 세입자가 많지는 않다고 보고, 일단 cash돌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