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마다 약간씩 달라서 딱 이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자동차보험이란건 차에 대한 보험입니다. 보험가입시 해당 차 운전자로 가입한 사람들의 명의가 일치한다면 사고났을땐 엑세스비용만으로 해결됩니다. 물론 보험가입시 면허증 컨디션을 말해줘야하고요. 면허증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전화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제한면허일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사고시 패널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보험사에 명의등록을 안한 운전자가 그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낼 경우 어떤보험사는 사고처리를 아예 안해주고, 어떤보험사는 추가패널티를 물게합니다. 이건 보험사마다 정책이므로 해당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한면허는 몇시부터 몇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 시간 잘 지키시고요.
1년이상 경력의 풀면허 동승자가 항상 있어야합니다. 이런부분에서 걸리면 벌금이 각 200불씩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