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데이타 통화를 위한 단말을 우리는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데이타통신만을 위한 단말이 있는데 이것을 특수 단말이라 칭하고
이 특수 단말을 가지고 뉴질랜드 비지니스를 개척할려고 하는데
뉴질랜드 정부에 형식승인 같은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많이, 행운듬뿍, 건강최강...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텔레콤 혹은 보다폰 두군데 다 컨텍할 예정이고요, 3G GSM (850/900/1800/1900M) 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전원은 12V입니다. 참고로 제품 자체의 CE, FCC 규격승인은 있는 제품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몰라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심카드를 넣은 다면 보다폰과 2 degree 는 그냥 사용 하셔도 됩니다. 다만 텔레콤은 형식 검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데이타 나 모바일폰 등의 Wholesale 하는 회사 들이 있어서 텔레콤 이나 보다폰이 제품을 구매 하지 않으니 참고 하시고 Wholsaler 회사 들은 대부분 거의 텔레콤,보다폰에 독점 공급을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휴대 기기가 해외 어느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와 어떤 인증을 받았는지 알아 보시고,, 그 인증과 인증기관이 뉴질랜드에서 해외 인증 기관의 인증을 인정 해 주는지 부터 체크 하셔야 합니다. 먼저 샘플이 들어 온 다음에 인증을 받는 것이 순서 이니,, 물품 통관시 1년 3년 문제는 나중 문제 입니다. 한꺼번에 대행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비용이 엄청 날겁니다. 3G UMTS 장치는 아니더라고 3G Device 로 검정을 받으셔야 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본인이 직접 4개 기관을 접촉 하셔서 각각의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휴대기기 가 호주,영국 또는 유럽 국가에 판매 된적이 있거나 아니면 인증이 있는지요? 한국 제조사나 해외 제조사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인증 하실때 어렵습니다. 인증 한번 떨어 지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서류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인증이 통과 되더라도 텔레콤이나 보다폰에서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있는Wholesaler 들도 대부분 구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