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달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6 3,536 영주권
한달전에 워크비자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20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파트너쉽을 맺을려고 하는데, 영주권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상태라,혹시나 불이익이 생기거나, Reject 받을것 같아서

좀 더 신중해 지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경우, 여자친구가 영주권까지 받을수 잇을지,

그리고 파트너쉽이라는게 혼인을 꼭 해야하는지.

파트너쉽에 대한 개념과 저희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알고싶습니다.

경험자 혹은 전문가 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한달전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여자친구에게 영주권을 받도록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워크비자"만 가능합니다. 영구영주권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구영주권 받으시기까지 조심하시고 간혹 어떤분들은 시민권 받으신다고 관계증명의 편지 쓰는것도 꺼려하십니다. 신중히하세요. 여자친구에게 아마 워크비자는 발급받도록 할수있을겁니다. 단, 동거조건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1년이상 같이 살아야하는.. 그리고 나중에라도 스폰서쉽이 되어주셔서 영주권 받도록 도와주시게되면 여자친구가 영주권 받은후 5년동안은 아무에게도 스폰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스폰서는 평생 2번 될수있구요.
  꼭 혼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관계혼 즉 동거인도 1년이상 함께살면 가능합니다. 2년으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_ 혼인은 관계없습니다.
참2
  저는 남자이고 영구 영주권자 이며
 - 서류상으로 현재에도 결혼한 상태로 8년전 부터 별거했고
 - 새로운 여자와 6년전부터 살기 시작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여자에게 어떻게 해줄수 있나요? 현재 여자는 관광비자 입니다.
저기요
  참2님. 8년전부터 별거하였고, 다른 여성분과 동거하신지 6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이혼수속도 안했으며 지금 동거하는 여자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않으셨나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이혼절차 밞으세요. 상대녀가 뉴질랜드에 있다면 별거2년이상했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인받으시구요. 상대녀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으로 연락하셔서 사인받으세요. 현재 여성분은 님이 이혼하시게 된 순간에 바로 사실관계혼으로서 영주권신청 할 수 있도록 스폰서가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6년이상 동거라면 비자도 어렵지 않게 받으시겠네요. 단, 그 여성분과 앞으로 헤어지실거면 조금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평생 2번 5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별거하신지  8년이나 되었는데 왜 이혼절차를 밟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미련이 있으셔서 그러신건지.. 한번 깨진 결혼은 다시 시작하기란 어렵습니다. 지금 함께 동거하시는 여성분이 많이 속상하실수도 있겠네요. 속으로는 많이 답답했을겁니다. 지금 여성분에게 우선 워크비자부터 받을수있도록 파트너쉽으로 신청하게 도와주세요. 이미 동거한지 6년이나 되어서 영주권신청도 가능하나, 현재 광광비자로 있다면 워크비자로 먼저 신청하여 1년간 지낼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두개다 신청하면 더 좋습니다.
영주권
  음 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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