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2님. 8년전부터 별거하였고, 다른 여성분과 동거하신지 6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이혼수속도 안했으며 지금 동거하는 여자분에게 아무것도 해주지않으셨나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이혼절차 밞으세요. 상대녀가 뉴질랜드에 있다면 별거2년이상했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인받으시구요. 상대녀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으로 연락하셔서 사인받으세요. 현재 여성분은 님이 이혼하시게 된 순간에 바로 사실관계혼으로서 영주권신청 할 수 있도록 스폰서가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6년이상 동거라면 비자도 어렵지 않게 받으시겠네요. 단, 그 여성분과 앞으로 헤어지실거면 조금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폰서는 평생 2번 5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별거하신지 8년이나 되었는데 왜 이혼절차를 밟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미련이 있으셔서 그러신건지.. 한번 깨진 결혼은 다시 시작하기란 어렵습니다. 지금 함께 동거하시는 여성분이 많이 속상하실수도 있겠네요. 속으로는 많이 답답했을겁니다. 지금 여성분에게 우선 워크비자부터 받을수있도록 파트너쉽으로 신청하게 도와주세요. 이미 동거한지 6년이나 되어서 영주권신청도 가능하나, 현재 광광비자로 있다면 워크비자로 먼저 신청하여 1년간 지낼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두개다 신청하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