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불가능 ?? 가능합니다. 규정상 가능합니다. 대신 MAF ( 농수산물 검열)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 .. 우체국을 이용하다보니.. 키위들 제대로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폐기 처분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차라리 한국 교민 택배를 이용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포워딩 업체에서 다년간 근무해본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반입 금지된 물품은.. 꿀..씨앗종류( 이것도 그냥 비닐에 담겨져 있으면 압수입니다.), 그리고 콩(쿠킹되지 아니한것) 등등 입니다. 고추가루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템이며..대신 앞서 말씀드린대로 농수산물 검열을 필요로 하는 품목입니다. 현지 고추가루도 좋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시면... 구지 사양하지 마시고 .. 한국 교민이 운영하는 택배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진공포장된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진공이 안된 상태에 벌레라든지 기타 곤충들이 있으면 MAF 농수산물 검열때 Heating 처리를 해야합니다. 그 비용이 발생되고, 폐기 처리를 해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2.35 / Kg +GST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대부분.. 우체국을 이용할 경우 농수산물 검역때.. 키위들이 제대로 MAF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곤합니다. 이런 음식물 종류의 경우 현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MAF 직원들에게 설명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물 종류 같은 경우 키위들이 잘 모르기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공포장되어있지 않는경우는.. 벌레라든지 기타 곤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간혹.. 수작업으로 포장된 음식물일 경우 벌레 혹은 곤충이 발견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Heating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공포장이든 수작업 포장이든.. 고춧가루를 가지고 오는것은 가능합니다. 단 수작업 포장시 곤충이 발견될 경우 MAF에서 Heating 처리를 해야하는 과정과 비용이 발생된다는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반입하고자 할때.. 일단 한국인이 운영하는 택배회사와 상의를 하시고 .. 우체국 보다 한국인 택배회사를 이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