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리스가 아닌 독립된 집(일반적으로 풀섹션인 집)을 사는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크로스리스로 된 집을 구입후 집구조(외부)변경시 크로스리스된 상대방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구입후 외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독립된 집보단 크로스리스된 집은 같은 조건이라면 다소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widoori님이 잘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신 것을 다른 분들이 진실로 알아들으실까 걱정되어 정정드립니다. widoori님이 말씀하신건 리스홀드이며 크로스리스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크로스리스는 따로 땅값을 내지 않고 일반적으로 두채가 크로스인경우는 서로가 상대방에게 임대를 한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시청에서 컨센트를 받고 프리홀드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프리홀드와 크로스리스의 차이점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드라이브웨이를 공유할때 크로스리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을 사고 팔때에 변호사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이 틀리지요 공유하고 있는 다른 집주인의 서류도 만져야 하니까요 또한 후에 드라이브 웨이 등을 손볼때에 상대방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틀린 것 없다고 보시면 되구요.
아파트의 경우는 크로스리스가 아닌 유닛타이틀이 따로 있습니다. 시내의 경우 많은 아파트들이 리스홀드를 가지고 있어 주택과 토지의 소유가 틀려 토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주택의 경우 리스홀드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