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편지 형식으로 몇월 몇일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빌려 준 사황을 점잔케 편지 형식으로 보내세요~윽박지르거나 독촉성이 아닌. 빠른 시일에 변제 해주면 좋겠다고 부드럽게 편지를 보내세요~ (3통 작성 하여 1통 보관 1통 우체국 보관 한통 채무자한테 1통.)
만일 경우가 1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Dispute Tribunal을 이용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Citizen Advice Bureau (CAB)에 가서 문의 하세요. 변호사를 고용하시거나 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겁니다. 다음에는 돈을 빌려주실 경우, 항상 차용증을 사인 받아서 보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돈돌려받기 힘들것 같아요,, 고소도 않되고,,변호사를 고용하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만 깨지고,승소해도 돈 없다하면 ,,,,그냥 코리아 타임즈에 그사람 이름을 내고 창피하게 만들어 돈 달라고 하시느 편이 낳을 듯 합니다,, 경험 있는 자라 저도 답답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