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유학생, 해외체재비송금,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와의 국내보수
또는 소득금액 지급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대외계정(외화예금), 비거주자유원(원화예금) 계정 인출 해외송금
-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 후 인터넷에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은 당해년도 최초 인터넷 송금거래 시 자동으로 지정 등록되므로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없습니다.유학생/체재비 및 외국인 소득급여 송금은 인터넷 거래 이전에 관련서류 (재학증명서, 파견증명서,
여권 등) 를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등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의 개정 이후 영주권, 시민권자인 유학생에 대한 송금처리는 영업점의 서류 확인이
요청됨으로 인터넷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본인의 인터넷뱅킹에서 자녀명의의 유학생 송금을 거래하시는 경우 유학생 본인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송금종류를 유학생송금 선택 후 유학생인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은 인터넷 거래 이전에 관련서류
(여권, 국적 취득 확인서 또는 영주권 취득 확인서 등) 을 지참하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등록하여야 합니다.
해외이주비와 재외동포재산반출 동시 거래 불가
거주자의 이전거래 : 건당 미화 1만불, 연간 누계 미화 5만불
- 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5만불까지만 인터넷 거래가능유학생, 일반해외체재비 : 건당 미화 10만불
- 연간누계 금액제한은 없으나, 연간 누계 10만불 초과 시 국세청 통보대상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또는 소득금액 지급 (증빙 서류 無) : 연간 5만불 상당액
이하만 인터넷 거래 가능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송금, 해외이주비 해외송금 : 본인 재산반출/이주비 범위내
- 단, 건당 5만불 상당액 초과 또는 최초지정 후 누적금액 기준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거래 시 에는 지정영업점에 자금출처에 대한 서류 제출하여 영업점 사전확인 및 등록을 요함대외계정(외화예금) 인출 : 대외계정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 단, 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시 송금제한비거주자 자유원계정(원화예금) 중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출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 단, 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 초과 또는 연간 미화 10만불 상당액 초과시 송금제한
은행 사이트에서 외환 송금에 가시면 자료 있습니다.
위의 것은 신한 은행입니다.
올해부터 국세청방침이 국내외 증여 부분이 강화되는 모양입니다.
1인당 1회 1만불이하 연간 5만불까지 국내 거주가 해외 송금시 자료없이 가능하고 국세청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인터넷 송금시 따로 은행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외환 거래은행으로 지정됩니다. (연간 첫 거래는 반드시 은행 개장 시간 이내에 거래)
앞으로는 어떨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연간 5만불까지 타인 송금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