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영주영주권 스티커를 발부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 1년전에 받으실때 같이 온 편지를 보셔서 알곘지만 첫해에 184일 이상 둘째해에 184일 이상을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님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떠날때 리턴닝 비자를 받고 나가시겠지만 4년후 돌아올때는 이미 expire된 리턴닝 비자임으로 외국에 있는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관련기관에서 다시 리터닝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뉴질랜드를 떠나 한국에 체류하였음으로 리터닝 비자가 나올까요?
윗분 말씀대로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야 할것이며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할것입니다.
제가 말한내용은 저도 얼마전 영주권을 받은 다음 같이 딸려온 편지와 Brochure에 있는 내용을 생각나는대로 쓴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리터닝비자 기간이 2년이시고 아직 일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가시면 당연히 못받으시죠. 더욱 중요한건 나중에 들어오실땐 당연히 관광비자가 찍힐 것이고 영주권은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한국에서 일을 해야하니까 이민성에 직접 문의 하시고 행동에 옮기셔야 할거 같아요. 영주권받는게 쉬운게 아니잖아요?
1. 날짜 채우기: 바로 나가야 한다면 불가능, 6개월 뒤 나가도 되면 가능 2. NZ사업체 성공적 설립: 해당 안될듯 함. 3. 세법상거주자: 머리 잘 쓰면 가능...그러나 IRD가 판단하므로 위험 있음. 4. NZ에 안정된 정착 (Established base in NZ): 잘 읽어보면 가능할 듯도 함.
님,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이민성 가기 전에 아래 사이트 (영구영주권 신청 안내서)를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