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리터닝 비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re] 영주권 리터닝 비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 5,751 다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리터닝 비자에 대해 아시면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어째어째 하니  직장전환으로
>
>한국에 장기(4년정도) 체류할 일이 생겨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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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 아쉬운 일이지만 영주권 승인 일년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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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닝 비자 2년을 못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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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갔다가 몇년후에 들어 오게 될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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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후 재 입국시 저는 무슨 비자로 돼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뉴질랜드에서 한번 영주권을 받으면 영원히 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조건이 붙지요, 뉴질랜드 땅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한. 영주권자가 뉴질랜드 땅을 떠나면 그 영주권은 당연히 취소가 되지요.

* 영주권은 permanent resident permit과 permanent resident visa로 나누어 지는데 최초로 부여되는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1년 단위 184일의 체류 일을 충족 시키는 조건)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의미는 뉴질랜드 땅을 떠나지 않는 한 퍼밋은 영원한 것이나, 퍼밋을 보유한 상태에서 뉴질랜드를 떠날 경우 비자는 즉시 취소되지만, 다시 재 입국을 할 때, 비자를 다시 부여합니다. 영주권이 취소 된다는 지적은 틀렸습니다. 최초에 부여된 영주권은 비자 부분만 definitely(한정 비자)이 되지만, 이후 거주일수를 채울 경우는 비자 부분이 indefinitely(영구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질의의 당사자가 조건부 영주권 상태에서 의무 체류 일수를 채우지 못했다 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의 definitely의 조건이 반복될 뿐입니다. 부여된 애초의 영주권의 의미가 취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지적해드립니다. 그 영주권의 의미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당사자가 이민성에서 규정한 체류일수를 언제든지 맞추면 조건부 비자에서 영구 비자로 전환이 됩니다. 즉, 수십 년이 지나 입국을 할 경우에 방문비자를 찍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의 의미에 기초한 definitely의 비자를 공항에서 다시 발급합니다. 간혹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런 경우에 여권에 방문비자를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애초의 영주권이 취소되어 방문비자를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민관의 도장이 거의 방문비자에 집중되어있기에 구분하지 않고 간혹 방문비자를 찍기도 하지만, 이민성 내부의 단말기에는 앞서 지적한 영주권자에 준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주권자는 해외 여행을 하지 말란 말인가? 그래서 이를 조치하기 위한 것이 비자입니다.
출국 후 다시 입국하더라도 공항에서 영주 퍼밋을 얻을수 있는 비자이지요. 이 비자는 보통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지요. 이기간을 충족시켯스면 2년후에는 기간이 없는 비자 (일명 영주여주권)를  받게 되지요.이비자를 받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해외여행 가능하며, 입국시에는 언제나 영주퍼밋 도장을 찍어주지요.

* 즉, indefinitely(한정비자)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 여행을 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Permanent resident visa(Indefinitely)의 비자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는 출국과 동시에 비자는 취소가 되며, 재 입국 시 그 비자는 공항에서 원상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184일이라는 의무 체류일 수는 시작과 동시에 184일을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해외를 오가면서 그 기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어떤 조건이 되던 184일이라는 조건을 2년간 맞추게 된다면 Indefinetly의 여건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Resident permit의 조건은 한정비자던 영구비자던 변함이 없는데 비자의 여건이 뉴질랜드를 떠날 경우 취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절차가 definitely의 경우이고, 이런 번잡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indefinitely 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부여된 영주권은 체류일자를 맞추지 못한다 하여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indefinitely로 가는 체류일자의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으로, 즉 그 의미는 한정 비자의 조건이 지속된다는 것으로 지금의 이민법을 전제로 체류 일수 184일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100년을 가도 그 영주권은 그대로 살아있고 영구영주권으로 가는 과정으로 전이되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에 한시 비자 기간에 그충족요건(보통 2년거주해야함,다른조건이 또 있슴 )을 지키지 못한상태에서 출국을 하면 그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그 비자의 효력 상실후에 뉴질랜드 입국시에는 관광퍼밋(통상 관광비자라 부르는)을  받게 되지요 .

위에 질문글의 내용으로 볼때는 영주를 위한비자가 취소 된것으로 보입니다.한번 취소된  영주권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맨처음 영주권  받았을 때처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근데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잇습니다.
>처음에 영주권 받았을때는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이 신청할때면
>좀 까다롭게 굴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해서 받게 되면 다음에 또
>이나라에서 살지 않고 다른나라로 또 출국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민성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예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 이지요.

*이 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권에 관해서 이 나라에서는 한국 여권의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이 일반여권이던 거주여권이던 영주권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여권 거주여권 구분은 한국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칙으로 일반 여권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거주여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일반여권에  영주비자(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주권)를 부착한 채로  여권유효기간이 다되어 갱신 시에는  한국정부에서 거주여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거주여권을 발급받게 되면 한국내의 주민등록을 정부 직권으로 말소 처리합니다.또한  의료보험 취소하며 , 국민연금을 수급 받을수 있습니다.  

* 이 부분도 잘못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는 것은 맞지만, 등본상으로 해외거주로 인한 직권말소로 설정되어 있고, 그 원인이 다하면 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그리고 영주권 취득 사실을 고지하여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바꾸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도 재외공관에 보고없이 일반여권에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발급하는 영주권을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용을 합니다. 일반여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는 일반여권을 재발급 받아 스티커를 재 부착하는 방식과 거주여권으로 전환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후자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의 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의 취소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절차를 상기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리라 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당사자를 검증합니다. 그 검증을 통과 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스톱을 쳐서 딴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영주권 발급이 그토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여된 것이기에, 영주권이 취소되는 조건도 그만큼의 사유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중대한 법범 행위, 예를 들면 살인 및 그에 준하는 형사적 범죄의 수준이 주어졌을 때, 설사 그런 일일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건만으로 바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성 내부에서 영주권을 취소하기 위한 내부의 위원회(정확한 이름은 기억할 수 없음)의 심의와 토의를 거쳐(물론 이 경우는 최종적인 사법부의 결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소할 것 인지를 아주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즉, 쉽게 영주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절도나 폭행, 기타 준 강도 건 이런 것으로 해서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에는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주권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듯이 영주권의 취소도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고, 설사 이민성이 사법부의 결론을 전제로 중대한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영주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는 Private act법과 그리고 이민법이 아닌 민법 중 인권부문을 명시한 법 조문을 근거로 이민성을 상대로 한국씩으로 ‘영주권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을 전개할 수 있는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번 부여된 영주권은 속된 말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엄청난 범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정도의 내용이 아니면 쉽게 취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이민법상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기타 관련된 정보에서 허위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소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 운전하다가 걸려서, 아니면 이웃집과 폭행 사건으로 또는 민사 사건으로 인한 패소로 인하여 영주권이 취소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시민권 신청 시에 영향을 주게 되지만, 그것 또한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이 글이 또 떴군요
말만 길지 내용은 전혀없어요

영구영주권 못받으면 영주권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100년이 지나도 영주권은 존재한다?
도로코
말로만님이 이해가 안가신거 같은데  퍼밋은 뉴질랜드에 떠나지 않는이상 영구 입니다. 비자가 문제인데, 비자를 영구로 받는지 아니면 2년/1년/몇주 받는게 문제 이지요...  설명하면 길고 100년안에 영구비자 충족못해도 뉴질에 살면 아무문제 없고 또한 외국나갈때 마다 비자 받고 나가면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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