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7월에 영주권 취득했는데.. 그때 당시 취득일로부터 5년 뒤에나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윗분 '참고'님의 말씀은 2006년 1월인데... 어는것이 맞는건가요? '참고'님 말씀이 맞다면 저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오우 이거정말 어려운데요? 혹시해서 오늘 Internal Affairs에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2005년 4월 이후 영주권 취득자는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는'님의 경우를 보자면 그것도 아닌데 말이에요..그리고 이 나라 이민성이 그렇듯이 상담원 마다 말이 틀려서 말입니다. Internal Affairs도 그러지 말란법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3년뒤에 한번 신청해 보고 안되면 5년후에 또 해보려고 합니다^^ 윗분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취득님이 링크걸어준곳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2005년 4월21일 이전에 신청했으면 구법적용으로 뉴질랜드 거주기간 3년 (거주는 합법적인 거주로 영주권이든 워크비자든 상관없음) 2005년 4월21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신법 적용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5년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니 red frog님은 2005년 4월21일 이후 신청한 케이스이므로 영주권 취득후 5년입니다. 영주권 취득이 2006년2월이시니 2011년 2월이후에 신청가능하시고 대략 1년잡으시면 되니 대략 2012년쯤 나오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