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일이 1월 1일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법정 연봉 협상 기준일이 7월이라고 하여
매년 7월마다 회사에서 연봉 재협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급 적용은 안 돼는건지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매년 6개월 정도를 오르지 못한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지요..??
회계하시는 분이나 관련된 지식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