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내에서 가짜 명품이라고 판정 받는 것은 이곳 세관(Customs Service)에 상표등록 및 특허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제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재제 조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고는 아마 Customs Service에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저가 드리는 조언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이 곳에서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을 가진 노하우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G-star상품은 이 곳에 상표 등록이 않되었을 듯 싶습니다.
이 것이 정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과 아울러 시간과 수고가 들고, 그로인해 포기할 수 있겠지요. 아마 판매자도 그러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만약의 경우를 감안 해서 부적절 하지만 법적 손실을 최소한 하면서 장사 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에게 오갔던 자료를 근거로 메스콤에 보낼 메일 내용들을 정리 하시고 우선 그 판매자에게 보내 주면 귀찮아서 배상 해 줄 확률도 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