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여권에는 2015년이라고 적혀 있는 영주권 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1일 부터 바뀐 학생수당과 융자 그리고 영주권 취득후 3년이라고 바뀐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이메일과 집주소가 모두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이민성 사이트에서는 변경이 불가 한것 같더군요
웹 상에서는 별다른 변경된 사항이나 메세지도 안왔구요
새로 바뀐 이민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만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3년에 취득한 저같은 사람들은 여권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2016년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혹시 이메일이나 연락이 오신분들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