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기술이민 신청하여서 2012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올해 11월달에 영구영주권 신청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부입니다. 이 밑 사진같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영주권을 딸때 그 해 1년 짜리 계약서(2012년)와 다른데에서 받은 다음해 계약서(2013년) 잡오퍼로 신청하니 영주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저나 아시는 형님이나 사정이 생겨서 그 2013년에 그 계약서 대로 일을 못하게 돼었고 올해 2014년이 돼었습니다. 저번에 이민성에 새로 받은 여권에 영주권 스티커 받으러 가니, 2014년 11월에 영구영주권 신청할떄 뱅크스테이트먼트랑, 페이슬립 가져오라 하다군요.
질문입니다.
1. 꼭 이미그레이션에 낸 계약서에 써있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데 풀타임 구해서 일하고 거기껄로 나 풀타임으로 일했다 하고 증명해도 될까요?
2. 그 직장에서 2014년동안 일한다고 쳤을떄, 그 2013년에 일 안하고 2014년에 일한게 영구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3. s49 가 도데체 뭔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