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님.
님 댓글 보고 하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이렇게 몇 자 적습니다.
training minimum wage가 정확히 어떤건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의적으로 '처음 일하는 사람이니까 트레이닝 미니멈을 주면 되겠지'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그러다보니 엉뚱한 정보를 마치 정확한 정보인양 남에게 훈계도 해가시며 전달하시는 용기가 생기는 듯 합니다.
다음에 나와있는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training minimum wage applies to employees aged 20 years or over who are doing recognised industry training involving at least 60 credits a year as part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 in order to become qualified.
http://www.dol.govt.nz/er/pay/minimumwage/index.asp 트레이닝 기간은 무조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세 혹은 그 이상의 피고용인 중에서 정부지정기관에 등록된 프로그램에서 최소한 연간 60 크레딧을 받도록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음 일 시작한다고 '넌 트레이닝 기간이니까 $11야' 라는 얘기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는 거죠.
웨스트님.
댓글을 다실때는 좀 더 생각을.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님같은 분들 때문에 이 밑에 '당연히 급여가 낮은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는 아라아빠같은 분들도 생겨나는 게 아닌가 합니다.
트라이얼 기간 동안에는 고용주 및 고용인 모두 앞으로 계속 일을 할건지에 대해 서로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일을 잘 하면 계속 고용도 할 것이고 월급도 올려 주겠지요.
물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트라이얼 기간이 끝난 후에 그만두면 되는거구요.
당연히 급여가 낮은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여기에 이런 글 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얼마를 받을지 협의도 안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하시기 전에 급여가 얼마인지.. 조건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일을 시작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나중에 가서 최저임금이 얼마니.. 신고를 하느니 마니... 업주들은 모두 나쁜사람들?
그리고, 뉴질랜드법은 노동자만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일을 잘 못하고 회사규정을 어기거나 (예를들어 업무시간에 개인전화, 카톡 등등), 또는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고용계약서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습니다.
키워들은 노티스줄 때 사인 받아 놓습니다. written notice 3번이면 해고입니다.
주말에 일하는 부분들도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계약서에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몇 배를 줘야하는 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