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에서 65세 사이에 적어도 10년 이상 양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경우 호주나 뉴질랜드 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호주노령연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참고로 호주에서 받을 수있는 것은 Superannuation 그리고 Old Age Pension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하나는 뉴질랜드 키위 세이버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65세 이상이면 당연히 호주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7세부터가 아니라 65세부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15년 거주하시고 호주로 이민갔다면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호주에는 슈퍼와 노령연금의 두가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키위세이버 처럼 노령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더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슈퍼 제도를 운영 하는걸고 보입니다.
호주 슈퍼는 소득에서 9-10% 를 강제적으로 공제하는걸로 보임.
고용주도 그만큼의 돈을 자기 근로자를 위해 반드시 적립 해야 하구요.
한국의 국민연금 방식과 유사합나다.
멜번 교민 잡지에 sk accounting 이란 회사 칼럼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호주 노령연금에 대한 간략 설명이 있는데 10년 거주 요건과
1957년 출생자 부터는 67세가 개시연령이며 2017년 7월 부터 65세가 65.5세 로 늘어나고 개시연령이 2년마다 0.5년씩 늘어 난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67.5세가 되어야 자격이 된다는 계산이 나몹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소득실사가 적용되어 주당 약 80불 이상 수입이 있을경우에는 1불당 50센트를 공제한다함.
즉 내가 연금이외 수입이 주당 80불 된다면 노령연금 수령액은 변함 없으나
만일 부수입 이 주당 160불이라하면 80불(160-80=80)을 반으로 나눈 40불을 연금 수령액에서 빼고 준다는 뜻으로 해석 됩니다.
그래서 내 수입은 노령연금액(자료 부족으로 아직 얼만지 모름) +부수입 160불-40불 이 되는거겟죠.
만일 호주슈퍼 수령액이 가 호주 노령 연금 보다 많은 경우, 아니면 그 반대로
호주 노령연금이 호주 슈퍼 보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여?
슈퍼는 이런 소득심사에 따른 공제가 없는거로 보이고요.
뉴질 슈퍼도 부수입에 대한 공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인용하신 웹 싸이트를 들어가 보니 뉴질 대사관 싸이트인데요, 호주 싸이트 보다 뉴질인에게 우호적으로 써 놓았습니다.
여기 호주 싸이트 보면 호주 거주 뉴질인들에게 우호적인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든지 돌아갈수 있잔아 라는 인상도 받습니다.
뉴질 싸이트에는 호주거주 뉴질인도 렌트비 보조 수령가능하다 하지만 호주싸이트에는 그런 언급 전혀 없어요.
좀 리서치가 필요할것 같아요.
저도 정보 수집하면 뉴질 교민들과 공유 하겟습니다.
저야 할 수 없이 애들 대문에 왔지만 호주로의 이주 권장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분위기 좋은 뉴질,오클이 더 좋은걸 호주 와서 깨닫게 된네요. 아이러니죠.
New Zealanders who are 65 or older and live in Australia may be eligible for both an Australian age pension and NZ superannuation, depending on the amount of their working life they spent in each country.
Australian age pensions are income and asset tested, so any income or assets a New Zealander has will affect the amount of Australian age pension payable. In addition, the rate of New Zealand Superannuation payable in Australia cannot exceed the amount of Australian Age Pension that would be payable if the New Zealander was entitled to receive an Australian Age Pension but was not entitled to receive New Zealand Superannuation. This means that where a New Zealander cannot receive the Australian Age Pension because their income and assets exceed the limits, that person cannot receive New Zealand Superannuation in Australia.
To qualify for a pension, a New Zealander must have been resident in either Australia or New Zealand for at least 10 years of their working life (between the ages of 20 and 65). To apply for a pension, a New Zealander must be able to provide proof of their identity (see 'Proof of Identity' section of the Centrelink website) and their Australian residence (eg tax records).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Centrelink.
Australia New Zealand Social Security Agreement
호주와 뉴질랜드는 양국 정부가 펜션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합의 내용을 일일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고 펜션을 받을 때가 되면 주로 세무사등에 의뢰하게 되지요. 참고로 아래 사이트는 양국정부의 합의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양국 어느 나라든지 경제연령(20-65세) 중에 10년 이상을 거주할 경우 호주에서 age pens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호주에서 펜션 수혜자가 되었을 경우 뉴질랜드에서 이중으로 신청할 수도 없으며 수혜금액도 호주 수령액을 넘을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수십만명의 키위들 가운데 펜션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