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유지 조건

영구영주권 유지 조건

3 13,361 인생은한방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 유지 조건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상담은 회계사에게 받아봐야겠지만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분도 있을거같아 여기 문의해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영주권을 받고 현재 6개월 넘게 거주중입니다. 즉 1년에 184일 거주요건은 첫해에는 채운셈이지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 만약 일하게 되어 4-5월경에 외국으로 가게 될 경우에 남은 2년차에 거주요건 184일을 채우지 못할거같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고자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외국에서 제가 받은 월급을 여기 IRD에 신고하고 뉴질랜드에 

그 소득만큼 세금을 납부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는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 2년차에 세법상 거주요건 42일을 채우고 뉴질랜드로 세금납부만 하면 2015년 9월이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고 받을 수 있는지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ppynz69
http://www.immigration.govt.nz/migrant/stream/alreadyinnz/residents/nextsteps/prvrequirements.htm

위의 PRV 다섯가지 요건중 두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다섯가지 요건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되므로)

만일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 등 해외에서 부득이하게 체류(님과 같이 사업상 이유나 취업상 사유)로 184일을 채우지 못해도 2년간 매년 41일 이상 체류가 가능 할 경우, 본인 포함하여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에 거주할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증빙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2년동안 낸 세금자료도 증거로 제출하시고 INZ 1006 양식 참조. 걱정 안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추가 1 : 그리고 note에 보니가 이중과세 협정에 따라서 일한나라에서만 세금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입증자료로 일하시는 나라의 소득세 신고 자료나 원천징수 납부자료를 챙기시고, 혹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주택 입증서류(부동산 매매 계약서), 본인 및 가족들의 은행 거래 계좌내역, 각종 보험가입 내역과 자녀들의 취학 증빙자료 및 각종 사회 레저단체, 종교활동에 대한 입증서류(소속 교회 목사의 추천서 등)을 갖춰 IRD에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ation purpose in New Zealand)로 신청하여 IRD로부터 승인 받고(양식지 링크되어 있습니다. INZ 1006) 다시 IRD로부터 발급받은 세법상 거주자 승인서를 이민부에 제출, 가족들과 함께 RRV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 본인은 매년 41일 이상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하나 동반 가족들은 반드시 매년 184일을 뉴질랜드에 체류해야만 동반가족으로서의 RRV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여담이지만 아주 지극히 단순업무이므로 본인이 진행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님의 상태를 보니 아주 무난하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듯 합니다. 어느 회계사님인지 너무 쉽게 돈버시겠네..ㅎㅎ

INZ 1006 Form : http://www.immigration.govt.nz/NR/rdonlyres/B564DB9E-6713-414F-9ABA-AE5A43355E9B/0/INZ1006November2010.pdf

어느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아래 opsmanual 'Tax resident status' 첨부합니다.
http://www.immigration.govt.nz/opsmanual/archive/7479.htm

추가 2 :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중과세관련해서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전문가와 협의 하세요.. 아래는 이중과세 관련글 링크합니다.
http://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focus&wr_id=241
송정
이민법상에는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이나라 이민성의 case officer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
강한 힘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올8월에 영구영주권 신청자격이 되고 외국에 일할기회가 있었지만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0개월정도 일하고 올해 1월에 다음을 기약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상담결과 ird에서 세법상 인정을 해주는것이지 혹시 영구영주권 싵청시 담당자가 no해버리고 2년정도 더있다가 오라고 할수도 있다고해서
그래도 상관없으시다면 시도를 해보고 불안하거나 risk를 감당하기 긿으면 날짜수 채우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제 이민consultant가 이나라 회계사였거든요.
잘생각하셔서 자기에게 맞는 판단을하시길 바랍니다.
Lifu
세법상거주로 영구영주권 나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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