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 유지 조건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상담은 회계사에게 받아봐야겠지만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분도 있을거같아 여기 문의해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영주권을 받고 현재 6개월 넘게 거주중입니다. 즉 1년에 184일 거주요건은 첫해에는 채운셈이지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서 만약 일하게 되어 4-5월경에 외국으로 가게 될 경우에 남은 2년차에 거주요건 184일을 채우지 못할거같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고자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외국에서 제가 받은 월급을 여기 IRD에 신고하고 뉴질랜드에
그 소득만큼 세금을 납부하면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는다고 되어 있더군요.
이런 경우 2년차에 세법상 거주요건 42일을 채우고 뉴질랜드로 세금납부만 하면 2015년 9월이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고 받을 수 있는지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