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해 교민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기달립니다.

교통사고에 대해 교민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기달립니다.

5 3,564 인빵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자동차 핸들이 흔들리며 방어벽을 받고 옆 차에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온 다음 양쪽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차를 견인해 갔습니다. 물론 상대방  디테일과 견인회사의 명함을 받은 후에 경찰이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제가 사고가 처음이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 이것 저것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제 보험은 상대방만 커버되는 보험입니다.   

첫째, 견인해 간 양쪽 차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거며 차를 어떻게 찾아서 고칠수 있는건지 다시 견인 비용을 지불하고 정비소까지

견인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도 금궁합다. 

둘째,제가 일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차를 고치는 동안 차를 빌려주는 정비소가 있는지

셋째, 그 밖의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nzgq
먼저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시고요..사고났다고 연락하시면됩니다 상대방디테일을 주시고요..사고시간 위치 경위등등..
제경험으로 자차보험을 안들으신걸로 봐서 차값이 비싸지는 않을거 같군요..수리시에 차값보다 비용이 더들면 정비소에다가 폐차부탁하시고요 견인비용과 차값일부라도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삼자보험 으로 상대방차를 커버하실수 있읍니다...견인비용도요..

먼저 차가 어디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한국분정비소에 연락해서 차이동을 문의하시고요.
수리견적을 받으시고요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 폐차하시고요..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는것 같으니 다행이고요..
경찰이 출동했으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읍니다..

다음에는 꼭 풀보험을 드시도록 하세요..자차커버까지..
상기님의 경우 과실이 본인에게 있는지여부를 봐야하지만 ,내잘못인경우 담담하게 해결하면 되지만
내잘못이 아닌경우 상대방보험이 없고 내보험이 없으면 내돈으로 내가 수리해야 합니다...
이런경우를 위해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SunshineB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풀로 보험 드세요.. 처음이라 노하우가 없어서 금전적인 손해를 더 볼수도 있겠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on 021 02370 818
happynz69
결국, 풀보험을 들어야만 사고났을때 금전적인 손해를 들본다는 진리.. 저두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altezza
좋은 경험 하셨네요...
BeBeBig
좋은 경험이요? 헉!    &$@*^₩£¿》÷=<☆^@£}×#[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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