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못했던 개인 소득 신고도 하고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으면 해서 IRD에서 폼을 작성 하려고 하는데,
문득 작년에 IRD로 부터 받았던 Temporary tax exemption for foreign income - end of exemption 이라는 안내문이 생각 났습니다..
내용은 2013년 10월 31일에 foreign income에 대한 tax exemption이 종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주권 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에서 올 2월에 $25,000정도를 이곳 은행으로 송금 받았는데
이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그 돈의 성격도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데 말이죠...
소득으로 잡힌다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