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도 호적정리를 하지않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법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이민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호적정리를 하는 것이 정서상 한국인 자격을 포기하는것 같아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국적정리를 하신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국내 재산권, 비지니스,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내국인과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요.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이나 한국의 법무부에 문의해 보시면 확실하게 답을 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