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비자로 손에 화상을 입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세금신고하며 주당 20시간씩 일을 했었는데,
주위에서 병원가서 ACC신청하면 일못할때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학생비자로 20시간씩 일하는것도 지원대상인지 궁금해서 아시는분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집에서 다친건데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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