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감사합니다.
저도 짧은 경험에서 몇자 적어 보겠습니다.
상가렌트비가 밀릴경우 반드시 tenant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알아둬야 합니다.(tenant가 상가를 비울 경우)
그래야 baycorp에도 의뢰를 할 수 있고 다른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http://www.companies.govt.nz/cms
회사의 경우는 위의 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면서 상가관리에 대해 조금씩 알아 가고 있습니다.
분명 교민분들중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선배님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경험담을 서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