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이민성 서류중에 Partnership Support Form For Residence 1178 작성해 보신분 계신가요?
남편이나 와이프 한사람만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work visa 에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때
이 서류를 작성 해 줘야 하는데
Section A - A9 Question 을 보면
Is your residence class visa subject to requirements under Section 49 of the Immigration Act? YES or NO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엄청 헷갈리네요.
왜냐면 이 서류에 Section 49 of the Immigration Act? 대한 설명이 안나와 있거든요
영주권을 따고 영주영주권 받은지도 몇년 된 상태입니다.
이민관련 업무 보시는 분들이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