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기존 일하던 곳에서 영주권 취득후 몸이 않좋아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법이 바뀌어 최소 3개월은 영주권승인후
기존 페이와 세금신고를 현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된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저의 사장님은 제 입장을 고려하시어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 관련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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