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ing price와 government value가 차이가 상당하던데요, 만약에 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경우 asking price보다 낮게 오퍼를 해도 집을 살수 있는 확율이 있을까요? government value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오퍼해도 될까요? 그럼 변호사비 이런거 따지면 돈낭비 일까요? 집 사기 복잡하네요. 감사합니다
Asking price는 말그대로 집주인이 받고 싶은 가격입니다
Gerverment value 는 정부가 책정한 가격이구요
통상 정부 고시가가 새집의 경우는 asking price 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집이거나 땅이 넓을경우는 10 만불이상이거나 쉽게 30 만불차이가 나기도 하죠
오퍼는 그집을 보고 사고 싶은 가격을 써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게 쓰죠
집주인은 원치 않으면 싸인을 안할것이고 저같은 경우는 조금씩 가격을 올려서 계속 오퍼했구요( 단 셀러우위의 시장에선 내가 망설이는 사이 딴사람이 사버리는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결국은 그 집이 주인이 원하는 가격의 가치가 얼마나 실재와 근접한 것인가가 관건이죠
요지는 헌집과 새집, 땅의 넓이 등등을 고려해 보셔서 두 가격의 차이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겠죠
좋은 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