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중인 주택과 옆집과는 불과 1미터높이 남짓한 담사이로
저희집거실과 옆집 거실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렌트로 살던 옆집과는 무언의 약속을 한것처럼
서로의 프라이빗을위해 한쪽집에서 커텐을열면 반대집에선
커텐을 가리는 식으로 별 문제없이 지내다가 원주인이
이사온 뒤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옆집상황을 봐가면서 저희집의
오픈여부를 결정하려했는데 글쎄 새로이사온 주인은 저희의
배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항시 거실커텐을 열어놓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저흰 하루종일 거실문을 닫고지내야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얼마전 집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저희집 담벼락에 바짝붙여 옆집에선 실외데크를 기존있던
데크에서 확장을 하더라고요.그리고선 그곳에 가든용 천막을
설치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 옆집데크에서 그나마 비켜보이던 저희집
거실이 이젠 훤히 보이게 됬어요.솔직히 어느정도 매너가 있는 사람같으면
최소한 공사전에 한번쯤 물어보는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집은 전혀 그런게
없더라고요.그래서 남편이 시티카운실에가서 민원을 접수시켰습니다.
옆집과의 프라이빗분쟁조정을 말이죠. 담당자왈 접수후 일주일뒤
결과를 통보해준다했고 실사를나와 프라이빗침해여부를 가린다 하더군요.
저흰 내심 옆집의 침해를 확신했는데 담당자로부터 결과는 카운실이 참견할
소지는 아니니 옆집과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더군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어떤조건이 충족되야 프라이빗침해냐 했더니
만약 옆집데크 높이가 지상 에서1미터 20이상이면 조정 이 되지만
현재 옆집데크높이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네요.
저희가 그집과 프라이빗침해를 안받기위해선 담벼락을 2미터이상 으로
높이던지 아님 키가 큰 나무를 심는 방법 뿐인데
혹시 주변에 저희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경우 카운실외에 상담받을수 있는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