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많은 분들이 변경된 학생수당에 대해 잘못이해하는 것 같아 간단히 정리댓글 올립니다. 영주권이 언제나왔는 가는 고려하지 마시고, 2014년 1월 기준으로 전에 학생인지 그 후에 학생인지에 따라 수당 받을 자격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자는 기존대로 2년, 후자는 3년 결국, 질의님은 학생수당자격(기존 2년)이 2015년에 해당하므로 3년이 맞습니다.
2. 연간 최대 주당 206불의 학생수당은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55,000불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고 세금포함된 금액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좀 헷갈려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제가 2013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아고 2015년 2월에 영구 영주권 후 학생수당을 신청할 계획 이었읍니다
그러면 2014년 전에 영주권은 받았지만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2014년 이후 플러스 3년 그래서 2017년이 되는 건지요?
추가 :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자면 2011년 6월에 영주권 받으신 분이 2014년 1월에 공부를 시작하면 학생수당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분은 2014년 6월부터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이분이 2013년 12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면 2014년 1월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