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랜드 시민권자 호주 이주시 복지혜택 문의요.

뉴지랜드 시민권자 호주 이주시 복지혜택 문의요.

5 7,798 charley

우선 답을 주실 뉴질랜드 호주 교민 여러분께 미리 감사 드림니다.

내년에 브리즈번 으로 이주 준비중인 가족 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어느나라든 열심이 지금처럼만  한다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하고싶은 문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호주에 거주하는 가족도  

호주의 렌트비 보조와 패밀리 서포트, 무상진료의 대상이 되는가 입니다.

복지혜택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고알고 있는데 위 세가지가 중요한것 같아서 

문의해 봅니다.

법이 계속 바뀌는 관계로 최근 이주 하신분 혹은 최근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팔슈름
렌트비보조.패밀리서포트 바로 가능하고요.(메디케어라는 곳에 등록 필요)벌크빌링이라는 무상진료 가능합니다.
뉴질보다는 수령 금액이 좀 많아요.또한 뉴질의 커뮤니티카드와 비슷한 헬쓰케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소득에 관련되어 있고요)
헬쓰카드 소지자는 컨쎄션카드 소지자란 개념과 같아서 전기. 수도세.대중교통.공공시설 입장료 등등에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글구 뉴질면허 교환은 바로 가능하지만 빅토리아주 경우는 뉴질교통국(nzta)에서 운전경력증명서인 certificate of particular 를 발급받아 가셔야합니다.
뉴질 풀라이센스.제한면허는18세이후로 3년이상 소지자는 바로 풀라이센스로 전환 가능하답니다.
한국면허소지자도 호주면허 전환 가능하고요.
실업수당과 질병수당.학생수당만 혜택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이
학생론도  안되는지요?
팔슈름
이번에 법규가 바뀌어서 10년이상 호주에서 공부한 뉴질 시민권자는 대학생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등학생부터 칼리지까지 정규과정을 이수한 경우를 말하는거겠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론을 받지 않는 경우) 여기 영주권자와 같은 학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슈름
헬쓰케어카드를 통한 bulk billing(무상진료)는 분명 소득과 관련되어 있고요.1년후에 가능하다는 말에는 100프로 동의 못합니다.
멜번 경우는 심사후 헬쓰케어카드 바로 나와요.(타주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멜번은 차량등록세도 컨세션카드 소지자한테는 100불정도 깍아주네요.(여긴 뉴질이랑 틀려서 승용차 경우 일년 차량세금이 약750불 정도예요)
호주경우는 한개의 주가 별개의 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하나의 잣대를 기준점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면허증 경우도 만약 빅토리아주의 풀라이센스를 가지고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뉴사우스웨일즈(시드니)로 이사가 면허교환을 시도하면 풀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하지만 같은 조건하에서 퀸즈랜드는 바로 풀라이센스로 면허교환 해줍니다.
글구 여기 호주는 고정카메라에 찍혀서 차주한테 벌금 나오면 차주는 누가 운전했는지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에따라 벌금을 내고 벌점도 부과됩니다.(뉴질경우는 고정카메라 경우는 벌금만 내죠)
주택판매도 멜번 경우는 리스팅가에서 10프로 정도 업되게 팔립니다.뉴질은 보통 리스팅가에서 네고를 하는 반면에 말이죠.(브리즈번 경우가 오클과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주하시려는 주의 상황 내지 정보는 그 주에 살고 있는 분의 의견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뉴질이랑 비슷하면서도 틀린 점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팔슈름
운전면허에 있어서 뉴질면허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필요한 주는 퀸즈랜드이고 3년이상은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주입니다.그 기간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뉴질의 제한면허와 비슷한 P면허로 발급받게 됩니다.
윗 댓글에 언급한 면허는 호주.빅토리아주 면허를 가지고 타주로 갈 경우입니다.
글구 메디케어 신청시 서류작성에서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의 소득을 미리 산정해서 올려도 됩니다.혹시 소득이 많아졌다면 그에 따른 혜택 초과 수령분 회수하겠죠.
저는 다만 새로 이주하시는 분이 1년동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칠까봐 염려되어서 몇자 추가했습니다.솔직히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저라면 걍 시도해 보겠어요.
상기 제 댓글은 멜번기준임을 내용중에 밝혔음을 알려드립니다.브리즈번의 따뜻한 날이 그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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