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키위세이버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인이 키위세이버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2주와 8주 사이에 키위세이버 가입 취소 (opt out) 폼을 작성하셔서 IRD에 제출하면 그 동안 가입했던 금액을 고용인 계좌로 돌려줍니다. 절차는 회사측에서 고용인에게 임금을 줄때 PAYE와 함께 키위세이버 할당 (4% 또는 8%)을 제하고 임금을 주기때문에 고용인이 할 일은 회사측에 개인 정보 -특정양식 (IRD번호, 주소등)을 작성해서 회사측에 내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이미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고용인이 원할 때에는 가입이 가능하지요. 작년 7월부터 시작했고 고용인의 wage gross의 4% 또는 8%만큼을 저축할 수 있었는데요. 올 4월부터는 고용주가 고용인 wage gross의 1%를 지원해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키위세이버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저축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wage gross의 4% 또는 8%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4%와 8% 중에서 어느것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서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 지원해주는것은 고용인이 내는것과 별도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기존에 다니던 고용인이 꼭 키위세이버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사항이고 단지 새로운 회사에서 새 job을 시작할때는 자동적으로 키위세이버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2주와 8주 사이에 가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