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아직 나이가 그리 많지는 않아서인지 워킹홀리데이로 다른나라 경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만30세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시민권 받으려면 못가거든요.. 혹 ,영구영주권 받고 다른나라 체류시에 오랜기간 후에 돌아와도 영구영주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건지요?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와 시민권 받으려면 그때부터 5년 카운트 들어가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윗분, 원글님은 절 언제보셨다고 말을 놓으시는건가요. 아무리 웹이지만 이런식의 답변은 불쾌합니다. 여긴 알고싶어요 게시판이고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게시판 아닌지요. 뉴질랜드에 살고계시면서 뉴질랜드에 대해 불만 가지신 윗분은 왜 굳이 안나가려고 하시는지요.답변 다실게 아니시면 이런식의 글은 삼가해주십시오.
시민권은 내무부소관으로 뉴질랜드 이민성과 이민법하곤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받고 5년, 정확히 말하면 영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받은 날로 부터 5년 그리고 최소거주일수를 채워야만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2년 후에 영구영주권을 받으신 다음 워킹할리데이 비자를 받아 캐나다 또는 호주 생활을 체험하신 후 뉴질랜드로 귀국하여 다시 5년을 기다리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안정된 직장엘 다니신다면 뉴질랜드 만큼 좋은 나라가 없으니 (원하시는 해외 국가에서) 잠깐 휴가를 보내고 오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