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필드 수영장 앞에서 전 출근 하려구 직진해서 가는데
쇼핑몰서 우회전해서 나오려는 차랑 충돌이 있었습니다
인명사고는 없구여~~ 차받은친구는 앞범퍼가 나간 상태구~
제차는 조수석문이 안열릴정도로 들어간 상태구요~~
경찰에 전화 했더니 보험에 전화해서 처리 해라구하는데...
전 보험가입을 안하구 있어서 연락처랑 차번호랑 이름이랑
적어주고 나두 적어 받구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경험 있으신 분의 조언을듣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인 것 같군요. 본인이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차번호와 드라이버 라이센스,전화번호는 적어 두었겠지요. 상대방의 보험회사 디테일을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아는 정비회사에 전화를 해서 사고내용을 이야기하면 정비회사에서 토우를 해가걸 이며 정비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와서 견적을 뽑고 난뒤 결재가 나면 폐차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돈이 나오고 정비를 할 경우 정비회사쪽으로 돈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안들었다면, 소액재판 (disputes tribunal) 해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보험은 들어야 한다는.ㅜㅜ 본인이 보험에 든 경우라면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줍니다. 최소한 3자보험(third part)이라도 들어두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보험료도 얼마 안되고(100불 미만) 미보험차량과의 사고시 본인손해도 3천불까진 카바됩니다.
우선 경찰서에 가서 Report 작성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잘못한측에다 경고나 벌금처리 할꺼고, 다른측에도 내용 보고서를 보내줄껍니다. 상대가 잘못한거로 결론이 나면 법정에 가는 일이 생겨도 유리하게 그 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 적게 나올 경우, 또 상대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Dispute tribunal을 이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0불 이상 비용 들지 않으며, 상대가 경제적으로 지불 불가능하거나, 돈을 순순히 안 주려고 할때 합법적으로 강제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고 변상비용은 12000불 안쪽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