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ttless님 말이 맞아요. 근데.. 정말 학생비자가 수강기간보다 훨씬 길게 나오는데.. 혹시 뭔가 착오가 있었던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건 학원에서 더 많이 받아갔다기 보다는 이민성에서 비자 기간을 짧게 줬다는 편이 맞을것 같네요.. 그리고 비자기간이 수강기간보다 짧다면 학원에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환불받을 수 있답니다.. 공개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닌듯 싶네요.. 보통 환불조건이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기간은 환불해주도록 되어있지 않나요?? 도움이 되셨길..
도대체 학원이 어디길래 그런일이 생겼나요 학생 커뮤니티 담당자가 없나요? 안타깝네요 전 갠적으로 여기 이런문제로 글올리시는 분들께 먼저 cab에 전화로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이나라법에 적법한 형태로 일을 진행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625-3090 (704)월~금 10:00(?) ~ 4:00 한국분이 상담해 드립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저는 갠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부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