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0주경에 초음파로 알수 있구요. 가끔씩 아이 놓인 위치때문에 정확하게 알수 없을수도 있어요. 그때는 다시 초음파를 받아봐야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시 초음파를 안해주기 때문에 꼭 다시 알고 싶으면 임신에 문제가 있다고 초음파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는 하지만 좀 양심에 걸리구요. 그리고 초음파 받을때 의사가 아이 성별에 대해 이야기가 없더라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이야기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중 한사람만 영주권이 있어도 아이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모두 영주권이 없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한쪽은 꼭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님의 자녀는 당연히 시민권자가 되지요. 출산후 병원에서 주는 출생 확인서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