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 나서 2년후에 신청할 수 있는 영구영주권 자격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에 184일인가? 를 2년 연속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어떤 분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1년에 45일만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한가지 더요...영주권 신청시 영어교육비를 1800불정도 냈는데요...어디서 어느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의 글을 기다립니다.
영주권취득1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신청자 명의의 집에 가족들은 머물러야합니다. 영구영주권취득전까지 그러면 주신청자는 1년에 45일 머물러도 되고 나중에 영주영주권신청시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시면됩니다. 저희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2년치 재산세영수증과 부동산 취득 등기서류등을 제출하셔야합니다. 이민성 사이트에 들어가사면 몇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영구영주권 카테고리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것 같군요. 코리아 타임즈 박종덕씨가 쓰신 칼럼중 일부를 카피해 왔습니다. 참고하세요. Q: 남편이 주신청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계속일을 해야 할 형편이라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랑 아이들은 뉴질랜드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저랑 아이들이 2년간 계속 체류할 경우 남편은 평생재입국비자를 못 받아도 저희들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A: 평생재입국비자는 영주권 신청시 주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즉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조건을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주 신청자인 남편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다면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신청자인 남편이 장기간 체류를 못해도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채운다거나 1년 차에 집을 사고 2년 차에 41일 이상을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그 집에서 계속 체류를 하는 등의 주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단기 체류함으로도 전 가족이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모르면 그냥 잠자코나 있지 엉터러네 어이없네 그러고들 있으니... 참내.. 한심하군요.... 영구영주권을 받기위한 조건이 2년동안 일년에 6개월씩 사는것만 있는게 아닌데.. 그 한가지 방법만이 진리요 법이요.. 그외의 방법들은 엉터리라고 매도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는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채워서 1년만에 영구영주권받은 분도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으로 한국에 월급받은걸 토대로 뉴질랜드에 세금을 내고 요건을 체운거지요.. 5천불이나 내긴 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