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이므로 한국에 들아가서 1년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영장이 나온답니다. 아주 예전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엔 영주권 자체만 있어도 군대가 면제가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없어지고 흔히 말하는 유승준 법까지 생겨서 영주권자 한국서 1년 이상 살려면 군대 무조건 가야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자도 시민권을 18세 이후에 획득하였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면 거소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을수도 없구요. 즉 비자가 없어서 한국에 못있게 됩니다 워크비자라던가 기타 다른비자를 받지 않는 이상은 한국 장기체류가 불가능해집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워크비자 및 기타 비자를 받는게 이나라 워크퍼밋 받는거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