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중 아무나 뗄수 있구요 그렇지 않고 제3자가 발급받으려고 할때는 받으시는 분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영사관에 가면 양식이 있구요 꼭 영사관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라야 동사무소에서 받아줍니다 위임장 받으실때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제3자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영사관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제3자에게 보내서 발급받으시는 경우가 있구요 아님 바로 동사무소에 보내시면서 받으실때 필요한 우편료를 보내시면 발급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