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분이 잘못 알고 있는것 같군요. 파트타임으로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풀타임과 동일한 고용조건을 요구할 수 있읍니다. 정기적이라 함은 예를 들어 월,화,수요일을 5시간씩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일한다면(주 15시간) 풀타임과 동일하게 홀리데이 페이를 요구할 수 있읍니다. 6개월 이상 일한다면 물론 유급휴가도 지급하는게 마땅하지요. 휴가가 주인에게 어렵다면 일한 기간동안의 금액 * 0.06 이 유급휴가수당이지요 물론 이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받아야 합니다. 옆집 아이는 토요일 4시간만 키위회사에서 일하는데 당연히 홀리데이 페이 를 감안한 주급을 받더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물론 멍청한 회계사들도 많지만 말이지요....
문제는 파트타임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캐주얼이라 하여 고용인의 일정권리를 박탈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만약이 그렇타면, 다닐때까지는 조용히 다니구요, 그만둘때 강경하게 어필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주가 계속 우기면 위 교민님 말씀처럼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으시구요.
일반적으로 캐주얼잡일 경우 퍼머넌트나 파트타임보도 많은 임금을 주게 됩니다. 고용주가 급할때 쓰는 캐주얼인데 높게주지 않으면 그일을 하겠습니까? 참고로, 시간당 최저임금$12에 홀리데이 페이만을 감안하더라도 $12.96입니다.
하지만 법을 적용하기 전에 일하시는 분들도 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본인은 세금을 안내고 현찰로 원하면서 법을 따지는 분들 있던데 그건 아니올시다 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법은 한국 사림끼리니까 어떻게 말로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은 법대로 하자고 하는 분들은 정말 ....
상황 상황에 따라서 내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적으로 많이 답답해서 글을 올렸는데, 좋은 글을 올려 주셨네요. 가끔은 주인들이 어떤것은 한국것을 ,어떤것은 키위 것을 따지는 것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위의 답글을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글로 대신합니다. 교민2는 혹시 고용주가 아니신지요?질문이 종업원 입장에서 쓴 것이라면 종업원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개인적인 내용을 쓰시려면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혜영엄마님 귀에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합니다. 자신의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요.. 고용주라고 다 악덕 고용주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 하시는 분도 항상 옳은 생각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얘기 하자고 한건 법을 자신이 어기면서 법을 따지는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입니다. 혜영엄마가 그런다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속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요...
교민 2와 1이 적어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조금만 다른 시각 에서 보면 다 이해 할 수 있는것을 ... 관점과 시점의 차이라는 단어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고용조건에 대해 알려주신분들과 댓글을 올려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좋은 한해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