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1일부터 키위 세이버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키위 세이버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고 들었는데...맞나요?
(전부터 전 키위 세이버에 가입을 하지 않은상태 입니다.
2008년 1월쯤 일을 시작 했구요.)
그리구 2008년 4월1일부터 꼭 의무 사랑이라 할지라도
가입을 원치 않으면 2~8주 사이에 다시 취소 할수도 있나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하는 대상은 새직원 (new employee)이 되겠습니다. 기존 직원의 가입은 선택사항입니다. 새로 직장을 옮겨서 일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계속 원치 않을때는 2주와 8주 사이에 opt out form을 작성해서 IRD에 제출하면 그동안 적금되었던 금액을 반납해줍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새 직원(키위세이버 가입을 원치 않을경우)이 오면 2주 동안 일한 것에 대해 임금 계산할때 키위세이버 할당량을 제한 금액의 임금으로 주고 3주 부터는 키위세이버 할당량을 제하지 않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제한 세이버 할당량은 회사측에서 IRD에 PAYE 지불할때 같이 내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프라임님...한가지 더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그럼 저같은 케이스는...제가 원하지 않으면 키위 세이버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전 가입하기 원치 않아서요... 전 1월달부터 일시작할때 부터 키위 세이버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 였고 사장님도 아무 말씀 없는상태였습니다. 4월달 되니...4월1일부터 의무 사항이라 하니 품 작성 하고 싸인하라고 하시네요 싸인 하기 전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