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같은 경험을 했읍니다. 주변분들이 받으면서도 잘 오픈을 안해서... 아마도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한 것이니 이해하시고, 제경험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영주권을 받은후 지금까지 못받은 것은 그 기간동안 소득이 패밀리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이었으면 당연히 소급을 받습니다. 신청한 후에 저는 2달정도있다가 통장으로 일괄 지급되었읍니다. 위의 자격요건만 되면 별도의 사정에 대한 메모같은 것은 전혀 필요하질 않더라고요. 2. 2주당 받는 금액은 소득과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 다르기에 그건 세무사를 통하거나 ird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시기에 지금 세무관계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있으시면 연말 소득신고시 그냥 덤으로 해줍니다. 저는 그리했읍니다. 이거 안해주시거나 모르시는 분이면 좀 생각을 달리하셔야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IRD 홈페이지 www.ird.govt.nz 에 들어 가셔서 오른쪽 편을 보시면 get it done online 라고 써진 서비스란에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registration 을 클릭하셔서 일단 올해것을 신청하시고 그동안 밀린 것은 안내에 따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어려우시다면 한국인 CAB 서비스를 받으셔도 좋을 듯하군요. 요즘엔 회게사가 세금관련 상담도 해준답니다. 교민 소식지에 보시면 연락처 나옵니다.
학생수당받으며 학교다니는분들도 소득이없으면 패밀리서포트를 받지못한다고하네요. -- 패미리써포트 해당 됩니다. 워킹포 패밀리가 안되서 금액은 주당 $60정도가 작지만.. 적자나서소득이없으면 받지못하는건지요?--첨 듣는 얘기 네요. IRD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상 하네요. 꼭 직접 확인 하세요.아니면 IRD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