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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016. 22:23 산비 (122.♡.61.202)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에 있는 어느 키위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3개월 Trial Period에 있어요. 제 계약서에는 주당 평균 40시간 정도 일을 하고 Salary로 월급을 받는다고 쓰여 있는데요. 사실상 주당 45시간이상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고용계약 위반에 해당하나요? 40시간일하고 싶다고 하니까 3개월 Trial Period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죠....? 도움 부탁드려요...
상식적인 일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판단할 몫이죠. 위의 모든 좋은 조언 도움 되시길..한국이나 여기나 사람 사는 곳은 마찬가지 어느 정도의 여유를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키위회사 다르냐구요? 아니요..세계적인 굴지의 회계사 구룹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계약한 연봉입니다. 왜냐구요? 결국 자기의 인생 자기 몫입니다. 주말에도 일하죠 추가 임금 없이. 본인의 결정 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시간당 임금에 단순 일이라면 당연히 다른 기준일 수도 있을 수는 있읍니다 단 역시 본인의 결정. 시키지 않는 이상 계약된 시간 넘게 일하는 것도 본인의 몫. 여기서는 자기의 의사라 하지요. 어디나 현명한 선택은 자기의 몫입니다. 법은 악덕업자의 최악의 경우 보호 받는 것이지 인생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스스로 법에 얽메이는 피곤한 인생 아닐까요? 뉴질랜드는 상식적인 신용사회입니다( in good faith). 모든 것이 상식적이지 않으니 사사건건 법으로만 악쓰며 정리하려는 사람들만 사는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 되시길 바랍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조언 감사드립니다. 계약서에는 오버 타임에 대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주당 오버 타임에 대해 불만이 크지 않습니다. 단지 근무 초기에 매니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 일이 커져 버린 것이지요... 솔직히 주말까지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고통스럽습니다. 업무는 5시 이전에 끝내지만, 회사 분위기상 매일 한시간 이상 눈치를 보다가 집에 못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하는 부당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