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오픈홈을 할때?

집주인이 오픈홈을 할때?

10 2,674 궁금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공지하게 되어있는지요?
예를 들어 내일하면서 오늘 연락주는 것은 아닐 것 같네요.

또 통상적으로 오픈홈을 하게 되면 렌트비를 얼마간 할인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게 개인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얼마정도 할인해주나요?

지인들의 조언 바랍니다.

오픈홈
수리혹은 inspection 때와달리 집을 매매할시 open home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사전 승낙만 얻으면

되고, 통지의 시간은 따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차인은 출입을

통제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출입에따른 금전거래 같은것도 없습니다.
질문자
그럼 임차인이 승낙해주지 않으면 오픈홈을 못할수도 있나요.?
오픈홈
" consent may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but reasonable conditions may be imposed "

위의 문구를 의역하면 " 임차인은 비상식적으로 오픈홈등을 저지하거나 보류시킬수없고, 그럴러면

그에따른 합리적인 상황설명이 따라야한다." 다시말하면 왠만하면 집주인의 매매행위에 방해를

주지말고 협조하라는 이야기이죠. 사전에 협의해서 오픈홈 날짜와 시간을 조절할수는 있으나,

이를 임차인이 근본적으로 거부하거나 막을 권리는 없다는겁니다. 돈도 요구해서는 안되고요..
세입자마음
오픈홈을 하기전에 세입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청소 등)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대개 합니다.

시간대나 횟수도 세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거지 집주인이 아무때나 오픈홈을 할수 있는것은 아니지요.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에이전트가 먼저 금전적인 부분을 언급하지요. 30~50불정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요. 세입자가 있는데 집주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오픈홈이 아닙니다.
내용
집주인 즉 임대인의 물건이지만 기 계속점유 중인 임차인의 점유권을 어떤 경우라도 침해할 수 없다고 보며 오픈홈은 임대인의 사정에 불과 하니 임대해지후 오픈홈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자기 물건이라도 임차인에게 계약기간동안 점유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자기 점유내용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흔히 합의라 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고압적자세일 뿐 입니다.
Toni
.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픈-홈 4주전에 임차인 대표들을 전부 불러서

제가 직접쓰고 서명한  편지를 노련한 현지인 REMAX 부동산 전문가를 앞

세워 전달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1주일간의 임대료는 건물매각

후에 환불해주는 조건을 제시했고 물론 그 약속도 지켰습니다. 임차인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서 일이 잘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좋은 결과

는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 합니다.

.

특히 매주 특정요일에 오픈-홈을 2시간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제한 했구요.

텐더로 약 3주간 오픈했는데 13명의 텐더가 몰려서 참 즐거웠던 기억이 새삼

납니다.그 중에서 제일좋은 조건을 제시한 분께 통째로 건물을 넘겼는데 그분

도 REMAX의 또 다른 부동산 임대분야의 업자였습니다.

.

참고로 저와 임차인들간의 임대계약은 변호사를 통해 특수하게 별도로 디자인

된 특별 계약서로 "랜드로드" 입장에서 강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저와 부동산 중개인이 사전에 협의를 했지요.

항상 임차인들의 주거문제나 애로사항은 최우선적으로 평소에도 조치해줬고

그 분들도(5가족)저에게 매우 협조를 한셈이지요.판매직후 수표를 한장씩 끊어서

직접 제가 전달했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집을 파실때 이분들의

협조가 정말 중요 합니다- 만약에 부재중일때는 저의 비상열쇠로 들어가서 보여줌)

.
문의자
질문자입니다. 시간이나 날짜에 대해서는 협의 된 사항이 아니라 방문해서 일정한 요일 1시간씩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달정도 하시나요?라고 했더니 팔릴때 까지 계속하겠다고 하길래 가족과 상의후 연락을 주겠다고는 했지만 당장 이번주말부터 이미 광고가 다 나간상태라고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을 올렸었는데... 서로 이해하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에이젼트가 한주전 공지했으면 되는거 아니냐며 그럼 한달전에 연락이라도 드려야하나요? 라며 따지듯 말하길래 싸우기 뭐해서... 어쨋든 이번이 오픈홈 3번째고 수시로 집을 보러오니... 불편하기도 하고... 씁쓸하구만요.
레몬 ~~^^*
예전에 렌트 살때 주인이 호주 간다고 집 판다고 한적이 있답니다.. 그때 오픈홈 시킨다고 부동산 사람들 불러 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오픈홈 못한다고 도둑도 한번 들었고 사람들 오고 가는것 싫고 오픈홈 하면 물건도 집어가고 한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그럼 이사갈거냐고 해서 이사간다고 했죠..

일년 계약 했는데..7개월 살고 나왔답니다..그 나머지 비용은 주인이 감당하기로 하구요... 그래서 별로 손해 본적은 없었죠.. 정 싫으시면.. 주인과 타협해서 이사간다고 하세요... 꼬옥 ~ 그집에서 살아야 되는것 아니니까... 오픈홈 하면 정말 이사람 저사람 오기때문에 조심 하셔야 한답니다...
안내
집을 가지고 있는분과 렌트하는분들의 마음이 확연히 다름을 인지하시겠지요?

렌트 경험자로 24시간 또는 48시간 전에 방문을 알려야 하고, 주거자는 특별한 사유없이는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정말 불편합니다.

일단 불편하면 이사를 간다고 하세요. 이사비용을 그쪽에서 아마도 부담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조건 즉 렌트비 조정을 하여 제안이 올수도 있지만,

문제는 렌트메니저와 집파는에이전트가 다르기때문에 서로 협조가 없습니다.



이정도면 이사를 가시든지 아니면 불편하시더라도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저는 1주일에 몇번씩 열어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딱 정해서 1시간정도로 정해놓고 그쪽에게 그시간에 오라고 하면 조금은 낫습니다.

이사 아니면 렌트비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윗분처럼 사시는 분의 협조가 없으면 집 잘 팔리지 않습니다.
지나다
글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가 임차인인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사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오픈홈을 한다는 것은 임대인 즉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새로 집을 매입하는 자가 계속하여 그 집을 임대한다는 보장도 없을 텐데 불편을 격으면서 그 집에서살 필요가 있나요? 임차인이 정당한 임차료 지불하면서 무엇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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