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직업부족군 배우자 오픈워크비자는 배우자가 꼭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장기직업부족군 배우자 오픈워크비자는 배우자가 꼭 여기에 있어야 하나요??

9 3,823 그래그래서
장기직업부족군에 포함된 학교공부를 하려고 하는분이 한국에서 저한테 문의를
하는군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이들과 뉴질랜드에 오고싶어하는데요, 당장은 정착하려는 생각보다
한국을 떠나 그냥 공부도 해보고싶다는군요, 아이들도 같이와서 공부를 하고싶어하는데요,
국내학생학비 혜택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여기에 와서 배우자워크퍼밋받고, 아이들이
그밑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남편분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여기엔 잠깐 들리러만 올수있나봐요.
남편분이 한국에 있으면서 , 아니면 잠깐 초기에 방문차와서 비자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비자는 나올까요??   이건 불법인가요??
뭔가 알고싶어서 글을 올리는거니까, 욕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법무사
부인이 학생비자를 받으면  남편은 오픈 워크비자를 받고  자녀는 아빠의 워크비자때문에

학교에 무료로 다니게 됩니다.

오픈 워크비자받은 아빠가 뉴질랜드에 없스면 당연히 자녀의 무료 학생비자도 결격사유가 되는겁니다.

아빠가 사업해서 돈잘벌면 가디언비자 신청하라고 해서 머물도록 하세요.

이러한 불법 때문에 이민규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겁니다.
그래그래서
질문은 아이들 유학때문에 엄마가 따라오는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해외에 한번 나와서 생활해보고 싶어하고, 공부도 한번해보고 싶어하는거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같이 데리고 오려고 하는겁니다.  가디언 비자 받는건 상식적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럼 엄마가 유학할수 없는거쟎아요. 

답변주신 이민법무사님 말씀대로라면, 결격사유이고, 불법이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워크비자 받고 취업을 않하거나 못하게 되면 그것도 결격사유가 되는건가요??  제가 아는 분중에는 배우자워크비자를 받고 일은 하지않고 그냥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쉬고 계신분도 있는데요?? 그분은 이번에 한국에 들르러 들어갔다오신다하고요.  그렇다면 이분도 불법이신건지요??  워크비자 받는다고 한국에 못가는건 아니쟎아요, 워크비자받은사람에게 뉴질랜드 의무체류일수를 요구하는것도 아니고요.  애매모호하지만, 이민법무사님 말대로 그냥 불법으로 규정하기엔 모호하지 않나요?



그분 사업이 얼마나 잘되서 돈이 많은지 저도 모릅니다만, 이민 법무사님은 돈 잘벌으신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인당 13,000불x2명 의 학비를 순수하게 내실 마음이 있으신건가요??

이건, 탈세냐 절세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확히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절세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런의미에서 정확히 이민법에서 규정하고있는걸 알려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돈이 돌지만
먼저 불법 아닙니다.

퍼밋과 비자를 같이 신청하면,

퍼밋은 체류 허가가 되고

비자는 입출국 허가가 되는 것 이므로

한국 방문 전혀 문제 없읍니다.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 & 비자는 프리하게 생각하심이..

일 안한다고 취소시키지 못하고 한국 왕래 한다고 취소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그래서님 이민 법무사님 답변 때문에 마음 상하셨나보내요. 님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만 뉴질랜드 정부 이민성 입장에서 볼때 특정 직업군의 인력이 부족하여 그 인력을 해외 에서라도 충당하고자 부족직업군을 선택하여 공부할경우 배우자에게 경제적 서포트를 제공하라고 오픈 워크비자나 퍼밋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자녀에겐 학비혜택도 따르는 거지고 이건 근본적으로 절세냐 감세냐의 문제가 아니지요. 물론 취업하든 안하든 한국에 계시든 본인의 선택입니다. 단지 이 법이 자녀 13000*2 학비 아끼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지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도 많은 40대 가장분들이 애기들데리고 여기까지와서 먹고 살려고(한국에서 잘나갔던 못나갔던) 이 방법으로 정착해볼려고 목숨건 분들 많으신데...... 지금도 흔히 말한는 3D업종 현장에서 먼지 마시고 땀흘리며 가장 노릇 할려고 애쓰고 있는데  외국 바람쐬고 공부하며 애들 학비 아낄려고 이법 이용하신다면 안타깝죠. 부족업군 공부하고 이곳에서 힘들어도 직장구하고 사실려면 모르지만요. 안그래도 부족직업군 줄어들고 워크비자 자녀 학비 혜택 주느니 마느니 하는데 왠만하면 힘든사람 살게 딴 방법알아보심이 어떠실지요?
제가 생각해도
첫글에서는 몰라서 문의한다 하셨는데 많이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세상의  모든일이 그렇듯이 걸리면 일이꼬이고 안걸리면 아무 문제없는것이고 제 생각에 이문제 아무도 100% 확신한 답 못줄거 같은데요. 정확한건 이민성에 문의해야하는데 변칙이니 문의할수 없고 나머지는 모두 과거 지인들의 경험 들은 얘기 혹은 개인적인 생각들 모두 다를수있으니 겱국은 본인의 판단하에 결정할일이네요.

그리고 아빠가 비자신청만 하고 가면 안되죠, 비자나오면 스탬프 찍고 가야하는거 아닌가

장기사업비자가 예전에는 36개월이 나왔는데 다들 비자받고 사업안하고 학비,의료혜택 받다 3년되면 자기네나라로 가버려서 이제는 장사비자 9개월짜리 나온데요. 그리고 비지니스 시작하고 증명하면 나머지 27개월연장해주고 이제 뉴질사람들도 의심이 많아졌어요. 과거 선배들이 이들을 가르친거죠.
same boat
안녕하세요. 오고 싶어하는 엄마....바로 2년전의  한국에서의 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 힘겨웠어요...여기 저기 묻고...여기도 멋 모르고 질문올렸다가 돌맞고...그 중 좋은 정말 도움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쨋든 용기를 내서  애들 둘 델꼬 와서 함께 공부하려고 왔다가 도중하차하고 가디언비자로 돌려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애들만 돌보고 있는데 ...누가 남편 동원해서 잠시 들어왔다가 돌아가고 제가 학생비자받고  또 애들도 학비 혜택 받는다고 알려주더군요.누군가가  성공한 방법 같은데...꿩먹고 알먹고...공부 마치고 부족군 취업 못하고 한국 돌아가더라도 애들 영어는 남는다...근데,그건 그 사람의 복이었겟지요. 내가 과연 두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왜 괜히 남의 둥지에 알낳는  뻐꾸기가  생각이 나던지...애들 바르게 키우려면 논리야 어떻듯 결과적으로는 해석하기 따라서 편법이 분명한 그 방법은 안된다는 생각으로 학비 이만불 내고 애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가족 모두의 선택입니다.정말 이런 시간을 애들과 보내보고 싶어서 아깝다는 생각없이 내는 귀한 돈입니다. 한국에서도 친정엄니 바라지 없이 엄마가 공부하기 어렵듯이 외국서 애들도  엄마의 희생없이 적응,공부 해내기 어렵더군요. 학교만 보낸다고 애들이 잘크는 것도 아니고...교우관계,이웃관계등 삶의 내용,디테일들은 한국하고 똑같이 시간과 에너지 투자 해주어야 합니다.유학후 취업,영주권이 보장만된다면 순수하게 남편이 따라와서 바라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애들도 아빠가 와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못하게 버티고 있는 여러  현실적 장벽들은 삶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자 인간이 성숙하는데 필요한

고통인가봐요.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이 삶에서요.^^편하게 맘비우고 오라고 하세요. 즐거운 에너지가 행운을 불러들일거예요.
그런경우
실제로 있다고 들었고,,봤네요. 다만 그렇게 지내다 영주권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든지, 하고 싶다던지 할 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민성에서 영주권신청 들어오면 출입국확인하면서 웍비자 받은 사람이 주로 한국서 지냈다고 알게되면 문제시 삼는게...그런데 사람일이란 어찌 될지 모르는 거 같아요. 지금은 그냥 애들 공부 좀 싸게 시키고,,,엄마도 공부하고,,,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엄마가 공부하면서 애들 돌보는 거 말처럼 쉽지도 않고,,,나중에 영구정착하고 싶을 때 이 일이 발목을 잡을지도,,,잘 판단하시길...
그래 그래서
몰라서 여쭤본거 맞습니다. 추가 내용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본걸 적어본거고요. 알면서, 제가 뭐 잘난체하려고 여기 물어보겠습니까??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고싶었는데요.. 대충 정리는 되는것 같습니다. 불법은 일단 아닌것 같고요. 답변 주신 분들 바쁘신데 고견을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가 살면서 얻은 정보를 남을위해 나누어준다는건 참 좋은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욕을 먹을지도 모르지만 위의 사례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이 들어 추가로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일단 불법은 아닙니다. 편법에 가깝지만 이것도 어떤분 말씀처럼 남의둥지에 알낳는 뻐꾸기처럼 그렇게 양심없는것도 아닐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픈워크비자를 받더라도 자의든 타의든 일을 못하게되거나 못얻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에 한국에 돌아가면 않된다는 법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오픈워크비자 받고 실제로는 어디가서 제대로 일할수없는 현실의 장벽이 존재하는 뉴질랜드에도 문제가 있다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분 과일가게에 취직하려고 찾아갔다가, 시간당 6~7불 준다는 말에 고개를 절레흔들고 돌아섰답니다. 한국인 가게입니다. 키위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워크비자 줬으니 노예처럼이라도 시키는데로 일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할말이 없어질겁니다.

학비에 대해서도 이견 있습니다. 워크비자 받고 아이들 학교다니면 학비,의료혜택 다 받는다고 어떤분이 얘기하셨는데 그 혜택이 그리 대단한건가요?? 학교다니는 1~2년동안 ACC의료 혜택 볼일이 얼마나 될까요?? 유학생 가족들 여기올때 유학생 보험 무조건 의무적으로 돈내고 들고 옵니다. 사실 ACC 혜택 별 필요없답니다. 그렇다면, 유학생이라고 6개월,1년마다 차량 라이센스비에붙는 ACC부과금 면제해 주나요?? 엄밀히 말하면, 유학생가족이 이땅에 살면서 내는 세금도 만만치 않답니다. 그 혜택 모두가 받게 될까요??

혹시, 답변주신분들중 시민권,영주권자 선배님들 본인들 세금낸거 신입이민자들이 축내는거 같아 배가 아프신건가요??    전 오히려 선배님들께서 신입이민자들, 유학생들을 봉으로 보시는거 같아서 속이 쓰리답니다.  저도 온지 1년인데 이제와서 오는 느낌이 주변 이민선배님들(모두는 아닙니다) 신입들을 봉으로 생각하는듯한 느낌이 들고있어 당황스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분 말씀대로 편하게 마음 비우고 내라는 돈 낼수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신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봉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돈은 아낄려고 하겠지요, 불법이 아니라면 방법을 찾아 볼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어기지 않으면 되는거고, 불법라고 판단되어 법이 바뀐다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거겠죠.  제가 심술이 생겨 이러한 반례를 든다면 너무 바보같은걸까요??  뉴질랜드 사람이 한국가서 유학하면서 자녀들 초등학교 보내면 한국정부에서 유학생이니까 돈받나요?? 똑같이 무료혜택 줍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유학온 부모의 아이들이 뉴질랜드 아이들과 똑같이 무료혜택 받는건 남의둥지에 알낳는 뻐꾸기 심정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이부분에선 오히려, 돈받는 뉴질랜드 정부가 의아해 지고 마네요.

왜, 뉴질랜드정부에서 정확히 불법이라 명시하지도 않는걸 스스로 불리하게 해석하려 굳이 노력해야하는건가요? 한국에 가면 불법이고, 일은 못해도 집에서 빈둥거리기라도 한다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어떻게 한국하고 뉴질랜드하고 비교하냐고요? 누가 뉴질랜드 사람이 한국에 가려고나 하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할말이 없답니다. 제가 너무 자주적이고 공평지향적인 마인드에 매몰되있는거겠죠.



여기에 예를들어 2만불 가까이 학비내고(시민권자 영주권자 유학생의 반액정도 밖에 학비내지 않습니다.) 부모가 유학오면 학비만 내는거 아닙니다. 차사고, 집 렌트하고, 뉴질랜드 물가 장난 아니지요?? 생활비 장난아니게 들어갑니다. 입장을 바꾸신다면, 누구나 법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면 절약할 방법을 찾아보려 할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아도 선배님들 사시는 뉴질랜드에 그리 큰 손해는 않가는것 같네요. 어차피 그렇게 유학하신 분들 그렇게 돈쓰고 영주권 받으려 애써도 돈만쓰고 돌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인것 같으니까요.



제가 좀 감정적으로 글을 썼읍니다. 올리지 말까 하다가 그냥 버튼 눌렀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분면, 제 글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겁니다.  지적해 주세요. 겸허하게 읽어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믛든, 모두들 뉴질랜드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
불이익 받지 말자
글쓴 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구요..

말씀하신 케이스가 제 주위에 많긴 합니다. 왜냐.. 저희가 통해서 온 유학원이 그 아이디어를

낸 곳이거든요. 딱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러니 굳이 말하자면

불법이라고 할 순 없겠지요. 그러나..

당장 아이들 유학시키는데 학비 면제는 받을 수 있을 지 몰라도 사람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애들 유학만 시키고 싶어 왔다가 애들이 돌아가기 싫어하거나 여러가지 사정 상

영주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 배우자가 워크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 이민성으로부터 태클 많이 받았습니다. 불이익 받으신 분들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냥 생각하기엔 어차피 워크비자 받고 여기서 취업 안하고 있으나, 한국에 돌아가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시겠지만, 이민성에서 배우자에게 워크비자를 주는 취지라는 게 있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워크비자를 흔히 잡서치 비자라고 하지요.

여기 있으면서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과 비자만 받고 휙~ 돌아가 버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비자만 받고 돌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학비면제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너무 확연히 보이잖아요. 뉴질랜드에서 배우자에게 워크비자 주고 자녀 학비

면제에 의료혜택까지 주는 것이 별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민성 입장에서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의료혜택은 ACC혜택만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워크비자가 2년 이상

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그것만 충족되면 아이들 병원비도 거의 무료에 가깝지요.



뭐...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을 가슴으로 이해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구요, 학비 아끼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불이익 받으실 일은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케이스들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요즘은 유학원들에서도 잘 안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영주권자 아닙니다. 시민권자도 물론 아니구요. 오시는 분들 시기해서도 절대 아니고,

이민성에서 거의 불법으로 취급하는 일들을 자꾸 해서 다수의 영주권 신청하는 분들이 싸잡아

불이익당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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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4 로토루아에 12월30일부터2박3일 한인운영숙소
레저여행| 행복맘1| 어른2명 쥬니어2명 머물예정입니다. 연락주세요… 더보기
조회 1,291
2024.12.23 (월) 12:03
49613 강아지 돌봐주는 곳
기타| 졸라|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해외에 1, 2개월 다녀… 더보기
조회 614
2024.12.23 (월) 09:12
49612 뉴질랜드 웰링턴 플랫 구합니다
기타| Yoon1|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어학연수를 하… 더보기
조회 274
2024.12.23 (월) 00:42
49611 베이비시터( 7세) 비용 궁금해요~~
기타| stella1| 아이 한달살기 하러 곧 가는데 같이 놀아줄 언… 더보기
조회 1,995 | 댓글 4
2024.12.22 (일)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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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NZ| ❤️❤️❤️❤️❤️❤️❤️❤️하이웰 마누카꿀 UMF 2… 더보기
조회 19,845 | 댓글 12
2023.08.17 (목) 13:44
49610 Overseas income(IR3)관련 전문 한국인 회계사 있을까요?
기타| 어쩌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IRD에서 Overseas… 더보기
조회 1,005 | 댓글 1
2024.12.22 (일) 12:15
49609 영구영주권 신청 문의
이민유학| uneee00| 영주권까지 법무사랑 진행해오다가 영구영주권은 … 더보기
조회 1,405 | 댓글 2
2024.12.21 (토) 21:55
49608 일반 사진 앨범을 디지털앨범으로 만들어 주시는분 계실까요?
기타| hellofresh| 안녕하세요.일반 사진 앨범을 디지털앨범으로 만… 더보기
조회 1,060 | 댓글 2
2024.12.21 (토) 21:29
49607 도요타 라브4 루프 랙
자동차| 정명관| 안녕하세요.제 차량이 도요타 라브4 2021년… 더보기
조회 743 | 댓글 1
2024.12.21 (토) 18:59
49606 Class4 기사분들 단톡방이 있을까요?
자동차| mirr| 안녕하십니까? 트럭기사에 관심이 많은 일인입니… 더보기
조회 399
2024.12.21 (토) 17:49
49605 오클랜드 조기축구 가입 희망합니다
기타| Glenn66| 20살 남성 2명이고요 볼을 잘 차진 못하지만… 더보기
조회 296
2024.12.21 (토)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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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368
2024.10.18 (금) 11:30
49604 Shower booth cleaning 구합니다
수리| david00000| Westharbour 지역 0211453750
조회 1,843 | 댓글 3
2024.12.21 (토) 09:55
49603 뉴질랜드 여권으로 한국 방문시 비자(K-ETA) 받아야 하는지요?
기타| Will|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더보기
조회 1,084 | 댓글 2
2024.12.21 (토) 08:31
49602 철인3종 경기 Triathlon 도전!
기타| SKlashes| 2025년 3월에 열리는 철인3종 경기 ‘Mi… 더보기
조회 565
2024.12.20 (금) 22:52
49601 집 카페트와 우드 데미지가 생겼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수리| Anything1234| 화분을 놓았었는데 물이 넘치지는 않았었는데 어… 더보기
조회 1,013
2024.12.20 (금) 21:54
49600 임시 틀니
미용| 졸라|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치아보호( 임시틀니)를 한… 더보기
조회 744
2024.12.20 (금) 06:29
49599 별 잘보이는 곳 조언부탁드려요
레저여행| 20세기소녀| 안녕하세요? 이제곧 이 아름다룬 나라를 떠나네… 더보기
조회 1,509 | 댓글 6
2024.12.19 (목)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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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880
2022.09.10 (토) 13:08
49598 뉴질랜드 뷰티업 관련 질문있습니다! ><
미용| 배고프면예민| .안녕하세요! 내년 1월 뉴질워홀예정입니다! … 더보기
조회 1,043 | 댓글 1
2024.12.19 (목) 21:57
49597 서리태 콩 한국에서 가져올 수 있나요?
기타| 복이|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뉴질랜드 입국할 때 서리… 더보기
조회 1,372 | 댓글 2
2024.12.19 (목) 21:16
49596 신여권 영주권 업데이트
이민유학| Humblemind|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자인데 새로운 여권을 이번… 더보기
조회 1,357 | 댓글 2
2024.12.19 (목) 20:28
49595 스케폴딩(비계) 설치비용문의
수리| mike2| 안녕하세요2층집에 살고 있는데, 외벽 웨더보드… 더보기
조회 1,239 | 댓글 1
2024.12.19 (목) 15:11
49594 12월19일(목) GDP하락 후, NZ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기타| wjk| 30년 만에 가장 급격한 경기 침체, GDP … 더보기
조회 2,525 | 댓글 1
2024.12.19 (목) 14:36
49593 Tides(low and high) time table
기타| Nkpo| 뉴질랜드 조수 간조와 만조시간을 쉽게 볼수 있… 더보기
조회 614 | 댓글 4
2024.12.19 (목) 12:17
메가텔 모바일 무제한 한국통화&데이타 월 $39->$30(전기추가시) 3…
메가텔| 메가텔 모바일 무제한 한국통화&데이타 월 $39… 더보기
조회 17,832
2024.03.04 (월) 10:36
49592 깻잎 갉아먹는 애벌레.제거
기타| styler| 안녕하세요 채소를 튼튼하게 잘 키우시는 분들이… 더보기
조회 1,221 | 댓글 2
2024.12.19 (목) 12:14
49591 가드닝 업체 정보 부탁드립니다
기타| 피피| 집 가드닝을 하려는데 연락처 알수있을까요? 노… 더보기
조회 591 | 댓글 2
2024.12.19 (목) 11:13
49590 Northshore 에 옷 수선집
기타| bu-ja lee| 안녕하세요 북쪽 브라운스 베이 근처에 옷 수선… 더보기
조회 1,261 | 댓글 5
2024.12.18 (수) 17:11
49589 Kiwi saver
금융| geeny| 61세입니다.가입되어있는 키위세이브를 첫집살때… 더보기
조회 1,103 | 댓글 1
2024.12.18 (수) 14:03
49588 Pharmacy Technician직업 및 직종 전환 관련 문의
교육| 52397| 안녕하세요. 최근 직종을 바꾸고 싶어 고민하다… 더보기
조회 996 | 댓글 2
2024.12.18 (수) 12:17
49587 연금자 한국 체류 신고
법세무수당| styler| 안녕하세요 연금 수령자 입니다 한국에 28일 … 더보기
조회 2,083 | 댓글 3
2024.12.18 (수)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