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미만이면 고용주가 wage subsidy를 신청 했을 경우 365불을 님의 이름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에 시간당 40불씩 10시간 일을 하게 되면 400불이 365 불을 초과하므로 이 경우에 고용주는 365불을 지불 하던지 아니면 평균 주급의 80 % 를 지급할 것을 권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80% 를 지급 하는 것이 아마 더 유리할 듯 합니다. 하지만 주급이 365불 미만이면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210불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