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P : wage 외의 비지니스 expenses를 커버하는 취지로 제공 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1500 plus $400 (full time employee) 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경우, 총 $1900을 받으시게 됩니다.
Wage subsidy : 귀하께서 본인이 설립한 1인 비지니스에서 근무하고 계시니 이것 역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랫 분 말씀처럼 두 개다 신청하세요. Stay safe
(1) GST는 연 매출 6만불 이하라면 신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 비용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에 GST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매출이 6만불 이상이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GST와 RSP, Wage subsidy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한 달치 소득 신고 하셨으면 둘 다 가능하세요. RSP를 받는 것과 GST 신고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