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Employed Application문의드립니다.

Self-Employed Application문의드립니다.

12 4,986 JohnKK

힘든 시기에 모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네요ㅜ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경우 법인으로 주주는 2명(저와 와이프가 공동주주)인데 이럴경우 

Self-Employed Application를 한명만 신청하나요 아니면 2명이 따로 폼을 작성해서 각각 신청하는지요.

어떤사람은 한 회사에서 한번만 신청하는거니 저만 신청하고 와이프는 신청이 안된다고 하고 또 어떤이는 둘다 따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말인지요

감사합니다

HOSEONGKIM
Royal777
한명이요
wlsks2
번이네
JohnKK
답변 감사드립니다.
헌데 저는 이미 신청한 상태인데 와이프를 같은 양식으로 따로 한번 더 신청해야 하나요?
샌드라
왜 이런걸 비밀 댓글로 할까요? 정보를 교환해도 되는데.

저는 회게사와 상의를 했는데, 회계사는 두 방법 모두 괜찮대요.
1. employer로 들어가 주주(부부) 2명을 각각 종업원으로 신고하는 방법. 이 경우 PAYE로 3개월동안 매달 $585.50을 두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31-03-2020 회계신고때 소득으로 잡아 income tax를 내면 된대요.

2. self employed로 할경우 두 번 입력해도 된다네요. 회사에 따른 self-employed를 두 주주로 입력하고, 소득신고는 31-03-2020 회기년도 신고할때 하면 된대요.

그리고, 거래하는 회계사가 있을 경우 회계사에게 묻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인컴택스낼때 회계사가 알려준 방법으로 하면 쉬울거니까요. 제가 거래하는 회계사는 1번 방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공크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워크앤 인컴 사이트에
GST and tax
You don’t have to pay GST or tax on the wage subsidy. It is exempt from GST, and classified as "excluded income" for tax purposes.

Your employee will need to pay tax on their wage subsidy payment as it’s paid to them as part of their normal wages. This means it's subject to the usual deductions, eg, PAYE, Student Loan, KiwiSaver, ACC, etc.

라고 나오는데 샌드라님의 회계사님은 인컴텍스를 내야 한다고하시던가요??
nznznzlife
샌드라님 설명이 맞아요...왜냐하면.....회사income이 아닌 개인 인컴이라서 그래요....그러므로 회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도 회사 income이 아니니 회사 입장에선 gst나tax를 내지않아도 되지만 샌드라님 경우 주주2명이 50대50으로 되있으시다면 총받으신 금액이 반반 income이 되고 거기에 대한 income tax는 내셔야 되는것이지요....
공크니
네~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자영업이지만 paye로 매주 신고하고 있었어서 미쳐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샌드라
예. 위 영문 설명에서도 회사에서는 GST나 세금을 내지 않고 종업원이 낸다고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PATE등을 사용하고, DED를 내면 됩니다. (회사에서 PAYE입력후 내는 DED는 종업원의 소득세금입니다. 회사소득세가 아니라)

그리고 댓글에 설명한 것처럼 주주2명(부부)로 구성된 회사에서 이번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공크니
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ohnKK
아 따로해도 되는군요
힘이 되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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