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게사와 상의를 했는데, 회계사는 두 방법 모두 괜찮대요.
1. employer로 들어가 주주(부부) 2명을 각각 종업원으로 신고하는 방법. 이 경우 PAYE로 3개월동안 매달 $585.50을 두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31-03-2020 회계신고때 소득으로 잡아 income tax를 내면 된대요.
2. self employed로 할경우 두 번 입력해도 된다네요. 회사에 따른 self-employed를 두 주주로 입력하고, 소득신고는 31-03-2020 회기년도 신고할때 하면 된대요.
그리고, 거래하는 회계사가 있을 경우 회계사에게 묻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인컴택스낼때 회계사가 알려준 방법으로 하면 쉬울거니까요. 제가 거래하는 회계사는 1번 방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워크앤 인컴 사이트에
GST and tax
You don’t have to pay GST or tax on the wage subsidy. It is exempt from GST, and classified as "excluded income" for tax purposes.
Your employee will need to pay tax on their wage subsidy payment as it’s paid to them as part of their normal wages. This means it's subject to the usual deductions, eg, PAYE, Student Loan, KiwiSaver, ACC, etc.
샌드라님 설명이 맞아요...왜냐하면.....회사income이 아닌 개인 인컴이라서 그래요....그러므로 회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도 회사 income이 아니니 회사 입장에선 gst나tax를 내지않아도 되지만 샌드라님 경우 주주2명이 50대50으로 되있으시다면 총받으신 금액이 반반 income이 되고 거기에 대한 income tax는 내셔야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