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 비상사태로 많은 교민들께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으리라 생각 됩니다.
저의 사업체도 이번 비상사태에 4주간 Lockdown 에 들어가게 되었고, 요번 주 봉급은 Full time 근무 한것으로 계산해서 페이를 했는데, 벌써 다음주 페이는 어떻게 줘야하나 하고 걱정하는 처지 입니다. (참고로 10년 넘게 사업하였고, 풀타임 직원 6명 있습니다).
많은 교민 사업주분들이 Covid-19 Wage Subsidy 신청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신청하려고 work and income government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https://www.workandincome.govt.nz/products/a-z-benefits/covid-19-support.html#null
Definitions for Wage subsidy qualification (봉급 보조금 받을수 있는 자격) 란에 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신청을 하더라고 바로 알고 신청을 해야겠어서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This means a business has experienced a 30% decline in:
The business must experience this decline between January 2020 and 9 June 2020.
바로 윗 줄에 보면 The business must experience this decline between January 2020 and 9 June 2020 란 문구가 나오는데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01/01/2020 ~ 09/06/2020 기간 동안의 매출(영업 이익이 아닌 표면상의 매출 )이 1년전의 같은 기간 (01/01/2019 ~ 09/06/2019)에 비해서 30% 매출 감소를 해야만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올해 1월, 2월 매출이 작년 1월, 2월과 거의 같습니다 (1% 내외), 3월들어와서 되려 작년에 비해 약2% 정도 성장했구요
대신 경쟁이 심해져서 인지 영업이익는 작년에 비해 7% 정도 줄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만약 4주만에 lockdown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을 경우 매출이 서서히 다시 올라 올해 1월초부터 총 23주간 (6월 9일 까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대비 25%만 줄었다면 풀타임 직원 Wage subsidy 6명에 대한 보조금 (1인당 $7029.60 x 6명 = 총 $42177.60) 을 다시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 많은 교민사업자들 께서 잘 모르시고 무작정 신청하셨다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피해를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서 이렇게 공론화를 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열에 아홉은 모르고 신청하시는 것 같아서요).
물론 신청을 하는 대분의 고용주 이유는 이런 어려울때라도 직원들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겠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Wage Subsidy 받은 사업체 이름을 다 올린다고 했으니, 정부에서 수당받고 직원들에게 평소 임금의 최소 80%에 안 주는 곳은 바로 들통날테니까요.
참으로 모두에게 어려운 때 입니다.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잊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