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어야하며
상속자(또는 유언집행자)를 제외한 제3자(18세 이상) 2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과 서명인 2인이 자리한 상태에서 세병의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효력과는 별개로 재산의 상속이 포함된 유언장의 경우 일반인이 형식을 완벽히 갖추어 작성하기란 어려운 일이 될것입니다.
꼭 변호사를 통해야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성방법은 법적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사후 장례절차방법, 은행구좌의 공동관리(유사시 법원 판결까지,시간과비용발생
은행의 자산을 이용할수 없을수 있음), 동산과 부동산의 처리문제등,
만약 한국에도 재산이 있다면 한국재산은 한글 유언장으로, 뉴질랜드재산은 영문유언장,
두사람이 각자 작성, 결국 4부가 될것이며 (뉴질랜드법원과 한국법원용 임으로 내용이 다르게됨)
Will작성에 중요한것은 내용입니다
부부 일생의 마무리임으로 나중에 읽어보면 추가하고 수정할사항이 꼭 나오기 마련이기에 초안작성에
최소 한달 정도는 두고, 추가, 삭제, 수정할 사항등이 없는지 검토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저도 70대인데 생각날때마다 메모를 하면서 초안작성에 1년정도 유지한것 갔습니다.
내용은 해석상의 여지가 없도록 아주 간결하고도 구체적이며,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기때문에 페이지수가 생각보다 늘어나게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부분은, 법정용어와 영어입니다.
공증번역사를 통하여 번역 한다면 장당 얼마씩 계산할겁니다.
이 문제때문에 변호사를 선택 의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편하고 쉽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본인스스로 자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입회인의 서명을 받아서, 자녀및 상황을 알고 있어야할 친척등,
나눠줄 대상의 인원수대로 복사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일반 복사지가 산성용지임으로 오래 보존이 않되니 가정용 복사기로 하지마시고,
인쇄전문점에 가셔서 가격이 별차이없고 거의영구적인 특수용지에 필요한 부수를 복사 합니다.
그다음은, 법원에 가셔서 접수창구에 원본과 복사본을 같이 제시하면,
원본과 복사본을 비교, 대조확인공증스템프를 찍어주며(무료), 이후부터 유효합니다.
총 발생비용은 복사비 10$정도 들었고, 스스로 작성 하였습니다,
원하신다면 예문을 보내드리겠읍니다.
.......................
추가내용 :
부모는 다른사람이 아닌 자식으로부터 인정받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떠나고 나면 자식들, 손자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지워지게 마련입니다
사진의 수명은 불과 20~30년입니다. 그리고 나면 존재의 흔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억하고 싶어도 모두가 흐릿합니다. 부모나 자식에게나 가슴이 아픈 일이지요
자신의 어릴때 사진을 놓고도 이게 나인가 동생인가 본인도 분간이 어렵고
세월이 흐르면 중요한 사진에, 설명해줄 사람이 없어져 가족의 역사가 소멸되버립니다.
여기에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즉 보관하기도 짐스러운 앨범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1.. 앨범에 있는 일반 종이사진을 "디지탈"로 "복사" "저장"하는방법인데
2.. 사진은 자녀출생시 부터의 아들과 딸, 그리고 "가족공유용"으로 분리.
남기고 싶은사진을 선별정리, 복사 -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설명이 필요한 사진을 컴퓨터에서 아예 영구 입력해버림. 즉 사진에다가 설명을 써 붙입니다
3.. 복사하는 순간부터 새월이 흘러도 사진은 더이상 변색,탈색되지않고 영구보존이 되며
쉽게 열어볼수 있고 가족행사때 TV화면에 스라이드로돌린다든지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4.. 다만 특별한 주의사항은 실수로 삭재시 모든자료가 한번에 날라갑니다.
자료를 여러군데 분산 저장하여야 이에 대비해야합니다.
복사기는 메이커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Canterbury지역이라면 복사기를 무료빌려드리겠음)
5.. USB에 넣어서 유언장과 함께 각 해당자들에게 나눠줍니다.본인은 USB 9개를 사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