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4월 16일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11월초에 한국에 국적회복수속을 마무리하고자 갔다가 국적과에 찾아 가서 담당자에게서 신청후 해외로 출국시에는 심사가 중단 된다는 말을 듣고 국민 신문고에 건의하여 남북출입사무소 심사과에서 연락이와서 부정여권 사용정리 하고 며칠후 국적과 에서 1차승인이 났다고 연락 받고 11월말에 귀국하였습니다 .
최종승인이 한달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여 오늘 1345 번으로 전화 하니 20분을 기다려도 통화가 연결되지않아서 0442007342 법무부 콜센터 에서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국적회복 접수번호를 알려주고 최종승인이 언제 나오는지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한후 알아보던 최종승인이 났고 선서만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신청비 20만원이 과다지불 되었고 5만원이 맞는 신청비라는 것을 담당지와 최종 확인후 국민신문고에 건의할려고 한다고 하며 전달하지 말고 출입국관리사무소국적과 팀장 홍00를 연결해 달라고 하였더니 조금 기달라고 한후 팀장이 아닌 창구직원 000 여자분께서 나에게 내가 한국에 갔을때 그곳을 방문하여 문의했을때 답한 내용과 같이 20만원이 맞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인에게 들은 내용은 2019년10월에 5만원에 신청하고 승니나서 국적회복을 완료했다는 말을 듣고 그 예기도 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했는데도 직접 자기가 듣기전에는 확인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
국민신문고에 신청비 부당수급에 대한 진정서를 며칠안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
국적과 담당자와 통화내용은 모두 25분간 녹음 하였습니다
65세이상 국적회복 신청하시는 교민여러분 께서는 신청후 뉴질랜드 로 귀국하여 하셔도 진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국적과에 몇달에 한번은 전화로 진행 사항을 문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신청비를 20만원요구할때 5만원이라고 제가 올린 증거를 제시하시고 만약 20만원이라고 우겨서 지불하시면 영수증 을 꼭 보관하셔서 나중에 제가 이문제를 해결하면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현행 65세를 55세로 낮추어 복수국적 허용하는 국적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소식입니다. 도대체 해외 나와서 그 나라 시민권 취득하는 것이 왜 내 조국 국적이 날라가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속히 병역의무필 한, 한국에서 태어난 해외시민권자는 원하는 경우 (당연히 여러 조건이 수단되어야겠죠 범죄경력 등등)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리디아 고가 뉴질랜드인지 한국인지를 선택해야 합니까? 둘 다 국민이면 되는 것인데..... 우리 자식세대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국적 회복 업무 자체도 하루속히 웰링턴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되지 왜 한국 가서 6개월씩 체류해야 하는지..... 진행사항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후 6개월 한국 체류 안해도 된다는 정식 답변 받으신 것은 매우 큰 사항입니다. 유튜브상의 행정사?? 하시는 분들도 모두 국적회복 승인 될때까지 체류해야 한다고 다들 말하고 있는데... 동포청 설립 및 국적회복 신청 간소화 등등을 공약한 사항들과 같은 선상에서 변화가 되고 있는 모양이길 기대합니다. 그냥 저야 읽고 있지만 실제 당시에 얼마나 애 쓰셨겠습니까.... 좋은 답변 얻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적회복 승인을 마침내 받으셨다니 축하드리고 신청후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승인이 나는 사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류 조건 때문에 신청을 보류해 왔는데 이제 계획을 잡아 볼까 합니다.
그런데 국적회복 신청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 하셨나요? 누구나 쉽게 신청서류를 작성 할수 있는지...( 국적회복 진술서, 신원진술서는 작성에 어려운 점이 없었나요?)
감사합니다
복수국적 관련하여 현재 55세로 하향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국적법 일부개정 2115171 ) 해당 안에는 추가로 신설되는 규정이 있네요 첨부가 안 올려져서 관련 제 9조에 5항이 신설되는것이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심사 및 그 밖의 절차와 관련하여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있네요 물론 본 일부개정안이 현재 통과된 단계가 아니고 해당 위원회 심의안건에 올라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어차피 여/야당 모두 반대의견이 없고 총리 및 대통령이 작년에 이미 해외교민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통과를 언급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나이만 55세 하향 조항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이 조항신설이 있었네요 이것이 아마도 향후 국적회복신청을 각 주재 대사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려고 하는 듯 하군요 그래야 맞죠 왜 이걸 한국에 6개월 체류해야 하는지... 각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신청하고 거기서 선서도 하면 되겠죠. 하루 속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수국적이 빨리 되어야겠습니다
자료 중간에 [손톱 밑 가시를 빼드리는 정책] 란에 보면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에 달하며, 심사기간 국내 체류하는 경우생계, 거주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이 청장은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전체기간 동안 반드시 국내에체류할 필요는 없으며,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점에는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관련제도를 설명했다.
저도 11월에 한국에 가서 국적회복 신청을 할 예정이라 이런 문제들이 관심이 있어 찾아보는 중이고, 오늘 재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같은 사항을 문의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면 7 - 8 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쁜 소식이 있어 함께 나눕니다. 재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답변이 오련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